'가사도우미 성폭행' 혐의 김준기 1심 선고 취소·변론 재개, 왜?
'가사도우미 성폭행' 혐의 김준기 1심 선고 취소·변론 재개, 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조계 "검사 측 의견서, 양형 변수 또는 새로운 증거 판단"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사진=DB그룹)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사진=DB그룹)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여 비서를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준기 전 동부그룹(현 DB그룹) 회장의 1심 선고가 취소되고 변론이 재개 됐다.

변론재개 여부는 법원 재량에 속하지만, 검사나 변호인 측의 신청으로 결정된다. 재판부가 김 전 회장의 양형 또는 새로운 증거 판단을 위해 변론을 재개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김용찬 판사)는 21일 오후 2시 예정했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선고를 미루고 20일 변론 재계 결정을 했다.

지난달 21일 결심공판 이후 검사가 제출한 '의견서'가 변론 재개 결정을 내린 결정적인 이유로 보인다. 김 전 회장은 앞선 결심공판 때 검사로부터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재판부의 변론 재계 결정 이유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의견서에 새로운 증거나 혹은 이 사건의 양형 영향에 미칠 수 있는 요인 등이 존재해 재판부가 이를 다시 판단하기 위해 변론을 재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관계자는 "재판부의 변론 재개 결정문을 아직 받아보기 전이라 변론 재개의 구체적인 사유를 알 수 없다"며 "변론 재개 결정 사유를 받았다해도 알려줄 수는 없다"고 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6년부터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자신의 별장에서 가사도우미를 1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와 2017년 2월부터 7월까지 자신의 비서를 6개월간 상습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회장은 2017년 건강상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한 후 여비서 강제 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같은 해 10월 11월 3차례에 걸친 경찰 출석요구에 건강상 이유로 경찰 소환에 불응했고, 경찰이 인터폴 적색수배와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청구를 요청하는 등 압박하자 지난해 10월 23일 자진 귀국 형식을 입국해 공항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첫 공판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위력을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항변했다. 김 전 회장의 공판기일은 다음 달 3월 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