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율 10%' 새마을금고 30곳 특별검사···지점 통폐합 추진
'연체율 10%' 새마을금고 30곳 특별검사···지점 통폐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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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특별대책 발표···6월말 기준 연체율 6.18%
1.2조 부실채권 매각···"연말 연체율 4% 이하로 관리"
행정안전부 관계자가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책설명회에서 새마을금고 연체율 감축 특별대책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준철 새마을금고중앙회 금고여신금융본부장, 황국현 새마을금고중앙회 지도이사, 김광휘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 이광용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장.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 관계자가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책설명회에서 새마을금고 연체율 감축 특별대책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준철 새마을금고중앙회 금고여신금융본부장, 황국현 새마을금고중앙회 지도이사, 김광휘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 이광용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장.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역대 최고 연체율을 기록하며 위기설에 휩싸인 새마을금고에 대해 정부가 특별 관리조치에 들어가기로 했다. 연체율이 10%를 웃도는 개별 새마을금고 30곳에 대해선 특별검사를 진행하고, 현재 6%를 상회하는 전체 연체율을 올해 말까지 4%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새마을금고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 연체율 감축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새마을금고의 총 대출금액 196조8000억원(가계 85조2000억원·기업 111조6000억원) 중 연체액은 12조1600억원(6.18%)으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2021년 말 1.93%였던 금고 연체율은 지난해 말 3.59%까지 올랐고, 지난달 15일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인 6.47%까지 상승했다. 이후 지난달 말 6% 초반대까지 떨어졌으나, 신협·농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 전체 연체율(2.42%)과 비교하면 약 2.6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법인대출 연체율의 경우 지난달 29일 기준 9.63%에 달한다. 전체 대출금액 111조6000억원 가운데 10조7500억원이 연체된 상황인데, 부동산 경기 악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개별 금고 가운데서 연체율이 10%를 초과하는 곳은 30곳에 달했다. 행안부는 특별대책에 따라 연체 상위 금고 100개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 중 연체율이 10%를 넘는 30개 금고에 대해서는 특별검사, 70개 금고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검사·점검 결과에 따라 합병 요구, 부실자산 정리, 임원 직무정지 등의 조치를 실시한다.

금고가 파산하거나 통폐합돼도 금고 한 곳당 예금자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 보호가 가능한 만큼 일반 예금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검사·점검기간은 이달 10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5주간이다. 검사 인력은 행안부, 금융감독원, 예금보호공사,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30명으로 구성된다. 개별 금고의 6월 말 기준 연체율, 연체 감축목표 및 이행현황의 주 단위 상황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 연체사업장 87곳(총 규모 3조2000억원)에 대해서도 사업장·지역본부별 담당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대상은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장 13곳(1800억원),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 사업장 74곳(2조9998억원)이다. 해당 지역본부는 사업장별로 담당자를 지정해 주간금고 이사장 대상 연체대출 해소를 위한 자구방안을 마련하고, 미이행 사업장은 수시로 모니터링하는 등 특별관리를 한다.

김광휘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은 "지난 6월 29일 기준 6.18%인 연체율을 지난해 말 수준인 4% 이하로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해까지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도 매각할 방침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손자회사인 MCI대부 매입 재원(7000억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5000억원)를 통해 매각을 추진하고, 개별금고도 매각 채널을 다양화하도록 금융위원회와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건전성 규제를 도입하기 위해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및 감독기준 개정안도 이달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다른 기관과 동일하게 유동성 비율을 80% 이상이 되도록 할 방침이며 부동산·건설업종 대출한도 규제도 각각 30%, 합산 50% 이내로 만든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도 13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 자체적으로 일부 대출 건에 대해 연체이자 등을 감면해주는 제도도 시행 중이다. 행안부는 향후 정상화가 가능한 대출에 대해서만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채무조정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업 정상화를 위한 신속한 판단을 위해 이사장이 우선 승인·결정하도록 하되, 개별금고 대출심의위원회 및 중앙회 사전심의를 실시한다.

다만, 새마을금고의 이번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연체율 '숫자'를 떨어뜨리기 위한 꼼수란 지적과 성실상환자에 대한 역차별이란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지역경제지원관은 "실행에 있어서 엄격성이 있어야 하므로, 회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만 이자를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 전문성이 없는 행안부가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을 맡게 되면서 연체율 급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김 지역경제지원관은 "금융당국과 동일한 기준으로 이중의 관리·감독체계를 갖고 있어 전문성이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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