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위기설에 감독체계 도마···여야 '행안부→금융위' 한목소리
새마을금고 위기설에 감독체계 도마···여야 '행안부→금융위'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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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발의 예정
여당서도 '이관 필요성' 주장 제기돼
서울 시내 전광판에 새마을금고 광고가 송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전광판에 새마을금고 광고가 송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6%대까지 치솟는 등 부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가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감독권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모양새다.

새마을금고가 농협·수협 등 다른 상호금융권과 사실상 같은 업무를 영위하면서 금융당국의 관리를 받지 않다 보니 건전성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감독권한을 행안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야에서 모두 나오면서 감독체계 개편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1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 야당 간사인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민주당 의원도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금융위로 넘기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행안위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발의 예상 시점은 오는 9월 전이다.

야당에 이어 여당 내에서도 이런 내용의 주장이 제기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새마을금고의 방만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며 "더욱 엄격한 감독체제를 위해 소관기관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옮기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새마을금고가 규모를 키우는 사이 일부 금고는 금융사고와 정치권 유착 등의 문제를 노출했다"며 "전국 1294개 금고의 임직원 2만8891명 가운데 임원만 무려 47%에 이르는 기형적 조직 구조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행안부가 포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신용·공제사업은 행안부와 금융위가 협의해 감독하도록 돼 있다. 금융감독원은 행안부의 요청이 있으면 검사를 지원할 수 있지만 단독검사나 행안부 위탁검사는 할 수 없다.

반면, 농협과 수협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포괄적으로 감독하지만 조합의 신용사업과 농·수협 은행은 금융위가 감독할 수 있다. 농협·수협에 대한 검사도 금감원이 맡는다. 이 때문에 새마을금고에도 농협·수협 같은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한 감독·규제체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최근 국회에서 감독권에 대한 논란이 커진 것은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는 다른 상호금융권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부동산 관련 대출을 크게 늘렸다가 금리인상,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건전성이 악화된 상황이다. 실제 지난달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대출 연체율은 6.18%로,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 전체 평균(약 2.4%)의 2.5배에 달한다. 이는 새마을금고의 연체율 관리가 일반 시중은행이나 상호금융권보다 허술했다는 걸 방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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