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6일 중도해지 대상···14일까지 재예치해야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행정안전부는 최근 새마을금고 예·적금 상품 중도해지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도해지된 예·적금의 재예치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중도해지한 예·적금을 재예치하면 최초 가입 조건과 동일한 요건의 적용이율, 만기, 비과세 혜택이 복원된다. 중도해지로 발생한 이자 손실도 100% 복원하기로 했다.
대상은 이달 1~6일 중 중도해지한 예·적금(저축성 거치식·적립식) 상품으로, 오는 14일까지(영업시간 내) 재예치를 신청해야 한다.
재예치는 가까운 새마을금고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금고 창구에서 중도해지 취소 신청서를 접수하면 계좌 개설금고에서 원래대로 복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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