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예금자 불안 조장 허위소문에 법적대응"
새마을금고 "예금자 불안 조장 허위소문에 법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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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등 온라인서 '보호 못받는다' 내용 돌아
원금·이자 보장···14일까지 재예치시 조건 복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사직동 새마을금고 본점에 방문해 예금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사직동 새마을금고 본점에 방문해 예금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7일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예금자들의 불안을 조장하고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허위 소문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새마을금고 예금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등 예금자 불안을 조장하는 허위 소문이 나돌면서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이다.

새마을금고는 "이같은 허위 소문을 유포할 경우 신용훼손, 업무방해죄,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법적 책임을 강력히 묻겠다"고 경고했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예금자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하고 있다. 일부 금고가 부실화돼 인근 금고로 합병되더라도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까지 전액 보장한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정부도 지난 6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국민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새마을금고는 이달 1~6일 중도해지한 예금과 적금을 오는 14일까지 재예치하는 예금자에 한해 최초 가입조건과 동일한 이율 및 비과세 혜택을 복원해줄 예정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와 관련 잘못된 유튜브·SNS에 현혹되지 말아달라"며 "정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믿고 안심하고 새마을금고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이날 취임1주년 기자간담회서 "정부는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재산상 손실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일부 유튜브에서 새마을금고는 예금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가 도는데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며 "새마을금고는 은행권과 동일하게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이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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