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회장 사법리스크···새마을금고, 겹악재에 사면초가
이번엔 회장 사법리스크···새마을금고, 겹악재에 사면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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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런 사태 여진 속에 CEO 사법리스크 발생
경영공백 우려 확산···경영 정상화 차질 불가피
새마을금고중앙회 외관.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외관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새마을금고가 경영지표 악화, CEO 리스크 등 겹악재로, 창립 60주년을 맞아 올해를 도약의 원년으로 삼으려던 계획도 물거품이 되고 있다. 특히, 뱅크런 위기에서 겨우 벗어나 영업력을 빠르게 회복해야 하는 시점에서 CEO 사법리스크가 터지면서 경영 정상화가 늦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9일 금융·법조계에 따르면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박차훈(66) 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8일 기각되면서 새마을금고는 회장 구속이란 초유의 사태를 면하게 됐지만, CEO리스크는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박 회장에 대한 재판이 이어질 예정인 데다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및 추가 기소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앞서 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서울동부지검은 입장문을 내고 "징역 10년 이상에 해당하는 중범죄고 지속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해 수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점까지 확인됐지만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사모펀드 출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박 회장에 대한 금품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회장은 지난 2018년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 등에게 명절선물, 골프장 이용권을 돌린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벌금형이 확정됐는데, 당시 새마을금고 출자를 받은 사모펀드가 변호사비를 대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검찰이 박 회장을 정조준하면서 새마을금고 내부도 뒤숭숭한 분위기다. 박 회장이 향후 구속되거나 기소되는 최악의 경우 경영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새마을금고법 제79조 4항에 따르면 중앙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5조 등의 죄로 기소되면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무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실제 정부도 새마을금고에 대한 경영공백 우려가 커지면서 비상경영 관리지원 조직 설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은 새마을금고는 연초부터 각종 리스크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부동산PF 등 대출 연체율 급등에 따른 부실화 우려가 계속됐고, 지난달에는 뱅크런(예금 대규모 인출) 조짐에 관련 정부부처가 모두 수습에 나서기도 했다.

특히,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6%대로 역대 최고 수준까지 치솟은 상황에서 지난 6월 말 대규모 대출 부실이 발생한 남양주 지역 한 새마을금고가 인근 금고로 흡수합병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안감을 느낀 예금자들이 예금을 대규모 인출하는 일이 벌어졌다. 여기에 올해 2~4월 새마을금고의 수신잔액이 7조원 가량 대폭 줄어들었다는 소식까지 겹치면서 금고 부실화에 대한 공포심리가 커졌다.

이에 지난달 초 행안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련 기관들이 연일 브리핑을 열고 새마을금고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 중도해지 예·적금을 재예치할 경우 기존 혜택을 그대로 복원하는 등의 긴급 처방도 내렸다.

이후 뱅크런 위기가 겨우 잦아들었고 최근 출시한 고금리 정기적금 특판이 이틀 만에 완판되는 등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었으나 정상화에 찬물을 끼얹는 CEO 사법리스크가 발생한 것이다.

경영 리스크가 끊임 없이 발생하면서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권한 이관 논의가 다시 불붙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새마을금고에 대한 연체율이 치솟으면서 금융분야에 보다 전문성이 있는 금융위원회가 새마을금고를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됐고, 최근 관련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감독권한을 넘기면 행안부로선 관리를 잘 못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상황이 되고, 금융위도 업무가 과중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이뤄질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면서도 "개별 금고에 대한 중앙회와 행안부 차원의 내부통제 관리감독이 실패를 거듭하고 있어 감독권한을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은 한동안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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