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1억 이상 예금자만 통보"···새마을금고, 합병 안내 차별 논란
"회원·1억 이상 예금자만 통보"···새마을금고, 합병 안내 차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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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회원 예금자 '고지 의무' 없어···"홈페이지에 채권자 공고"
새마을금고중앙회 외관.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외관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 지난해 서울 중구 A지역 B새마을금고의 정기예금 상품에 가입한 C씨는 최근 새마을금고 애플리케이션(앱)에 접속했다가 해당 상품의 관리 금고명이 인근 D새마을금고로 변경돼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최근 영업이 어려워진 일부 금고가 인근 금고로 합병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고 있었지만, 그게 C씨가 가입한 금고일 줄은 몰랐기 때문이다.

C씨는 B금고가 D금고로 합병되는 과정에서 안내 연락을 전혀 받지 못했다며 B금고에 문의했다. 이후 B금고로부터 "우리는 회원제 금고이기 때문에 출자금 회원들에게만 사전에 연락을 했고, 일반 예금자들에겐 따로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답을 받았다.

연체율 급등, 수신액 감소 등의 여파로 영업이 어려워진 일부 새마을금고가 인근 금고와 합병을 진행 중인 가운데, 합병 사실을 비회원 예금자에게 미리 안내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1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인근 금고로 합병된 서울 중구 A지역의 B새마을금고는 합병된다는 사실을 출자 회원들에게만 사전 안내하고 대부분의 일반 비회원 예금자들에게는 안내하지 않았다. 특히, 비회원 예금자들 가운데 1억원 이상 예치한 예금자들만 합병 사실을 안내 받았으며 1억원 미만 예금자에겐 관련 내용이 전달되지 않았다.

해당 새마을금고가 비회원 예금자에게 합병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개별 금고는 합병이 결정된 후 예금과 대출채권이 다른 금고로 넘어간다는 내용의 '채권자 공고'를 내고, 합병을 의결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열어야 한다.

이에 따라 B금고는 홈페이지를 통해 채권자 공고를 올리고, 합병 의결을 위한 임시총회에 초대한다는 내용의 안내 문자를 출자금 회원들에게 배포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회원이 아닌 일반 예금자들에게는 사전 안내를 하지 않은 것이다.

B금고는 1억원 미만 비회원 예금자에게도 전산합병과 관련한 안내 문자를 보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해당 문자에는 '전산시스템 업그레이드로 서비스가 일시 중단된다'는 내용만 있을 뿐 합병에 대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해당 문자만으로는 B금고가 합병된다는 사실을 알기는 어려웠던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재까지 B금고가 인근 금고로 합병됐다는 사실을 모르는 예금자들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금고는 지난해 10월 연 8%대 고금리 특판을 진행했는데, 해당 소식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퍼지면서 전국 각지에서 예금자들이 몰렸고, 특판은 당일 소진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권한 이전을 둘러싼 논란 역시 커질 것으로 보인다. 새마을금고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최근 금고 합병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서도 해당 사실과 소비자 피해 여부 등을 사전에 알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답했다.

반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관리를 받고 있는 은행권이 지점을 폐쇄하려면 고객에게 2차례 이상 개별 안내해야 하는 등 보다 까다롭게 관리되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이와 관련해 새마을금고 측은 "상법 규정을 준용해서, 합병을 할 때 총회를 열고 의사결정권자인 회원들에게 의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회원들에게는 합병 사실을 안내했던 거고, 홈페이지에도 채권자 공고를 했기 때문에 해당 금고가 규정상 해야 할 행위는 다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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