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은행, 연말까지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6대 은행, 연말까지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취약차주 대상 프로그램은 2025년 초까지 시행
금융위, 수수료제도 개선 추진···필수비용만 반영
한 고객이 은행 대출 창구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우리은행)
한 고객이 은행 대출 창구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우리은행)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등 6대 은행이 올해 말까지 전체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고금리 상황에서 차주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고 가계대출을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조치를 올해 말까지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시행 시기는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다. 이 기간 가계대출에 대해 차주가 본인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상환하거나 같은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전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감면된다.

6대 은행은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취약차주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프로그램도 1년 연장, 오는 2025년 초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올해 초부터 자체 기준에 따라 저신용자 등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의 중도상환수수료 제도를 전반적으로 손질하기로 했다. 현재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실제 발생비용을 반영하지 못한 채 은행별 영업에 따라 획일적·비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예컨대 다수 은행이 영업점 가입 대출과 모바일 가입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었고, 변동금리 대출과 고정금리 대출 간 자금운용 리스크 차이에도 수수료 격차는 미미한 상황이었다. 또 5대 은행의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는 고정금리 1.4%, 변동금리 1.2%로 동일해 차별점이 없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외 국가의 경우 소비자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합리화할 수 있도록 업무원가, 은행 특성 등을 고려해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위는 해외 모범사례를 고려해 중도상환수수료 체계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도록 감독규정 및 모범규준 개정, 비교·공시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중도상환수수료가 대출 취급에 따라 실제 발생하는 필수비용만을 반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만 인정된다. 또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비용 외 다른 항목을 부과해 가산하는 행위에 대해선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할 방침이다.

또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대상과 요율 등 세부사항은 고객특성, 상품종류 등을 고려해 세부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면제 현황과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기준 등은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감독규정 입법예고, 모범규준 개정, 공시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