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별 방침 다를 수 있어···사전 확인 필요"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새마을금고는 오는 12월 한 달간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의 대출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행하는 상생금융 정책의 일환이다.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이용 고객이라면 대출기간 중 원금 일부 또는 전액을 상환할 경우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12월 한 달간 면제받게 된다.
다만, 개별 새마을금고마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정책 운영방침이 다를 수 있어 자세한 내용은 대출을 이용하는 새마을금고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소상공인과 서민들을 위한 지역금융기관으로서 어려운 시기 고객의 고통을 분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