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취약차주, 보금자리론 조기상환하면 수수료 안낸다"
주금공 "취약차주, 보금자리론 조기상환하면 수수료 안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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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한시적 시행
서울 시내 전경. (사진=이서영 기자)
서울 시내 주택가 전경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취약차주가 내년 1월 말까지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면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u-보금자리론·아낌e보금자리론·t-보금자리론) 이용 취약차주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면 조기상환수수료 전액을 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금자리론을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하는 고객으로 신용평가기관인 나이스신용평가 신용점수가 804점 이하여야 한다.

고객이 대출금을 조기상환하면 공사가 취약차주 여부를 확인해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환급하기 때문에 고객은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1년 전 대출받은 취약차주가 1억원을 조기 상환할 경우 약 60만원의 수수료가 면제돼 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취약차주들이 수수료 부담 없이 원하는 시기에 대출금을 조기 상환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포용 금융 실천을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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