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12월 금리 동결···연 4.5~4.8% 적용
특례보금자리론 12월 금리 동결···연 4.5~4.8%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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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 연 3.7~4.0%
5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모습. (사진=연합뉴스)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2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동결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우대형(주택가격 6억원 및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대상) 금리는 연 4.50(만기 10년)∼4.80%(50년)가 유지된다.

저소득 청년,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이 추가 우대금리(최대 0.8%p)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3.70(만기 10년)∼4.00%(50년) 금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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