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11월 특례보금자리론 우대형 금리 0.25%p↑"
주금공 "11월 특례보금자리론 우대형 금리 0.2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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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금리는 동결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다음달 3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의 우대형 금리를 0.25%p(포인트)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주거안정과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기존과 동일한 금리(연 3.65~3.95%)가 적용된다.

이에 우대형(주택가격 6억원 및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대상) 금리는 연 4.50(만기 10년)∼4.80%(50년)가 적용된다.

저소득청년·신혼가구·사회적 배려층 등이 추가 우대금리(최대 0.8%p)를 받을 경우 최저 연 3.70(10년)∼4.00%(50년) 금리가 적용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긴축 장기화 우려와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영향으로 국고채 금리가 상승하고 재원조달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서민·실수요자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인상폭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다음달 2일까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완료하면 인상 전 금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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