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에 실비용만 부과···위반 시 '1억원 이하' 과태료
중도상환수수료에 실비용만 부과···위반 시 '1억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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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수수료 제도 개선···규정변경 예고
자금운용 손실비·대출관련 행정비 등만 부과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에 대출 안내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에 대출 안내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앞으로 중도상환수수료에는 대출 취급, 조기 상환 등으로 인해 실제 발생하는 필수 비용만 반영해야 한다. 필수 비용 외 다른 항목을 가산할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성·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다음달 15일까지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차주가 대출일로부터 3년 내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부과되는 일종의 위약금이다. 금융회사는 차주가 약정기간보다 일찍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계약 당시 기대한 이자를 받지 못하게 돼 자금운용에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이다.  

대출일로부터 3년 내 상환 시 부과되는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상에서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항목이지만, 그동안 부과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예컨대, 다수 은행은 모바일로 대출을 가입한 경우에도 창구 가입과 중도상환수수료를 동일하게 운영했다. 또 자금운용 리스크 차이에도 불구하고 변동금리 대출과 고정금리 대출 간 수수료 격차가 미미했다.

또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는 고정금리 1.4%, 변동금리 1.2%로 모두 동일했는데, 이를 두고 은행별 영업행위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대출금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안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실비용 외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행위는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하고 1억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당국은 은행, 제2금융권 등 금융권과 함께 해당 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필요조치 사항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 및 부과·면제현황 등에 대한 공시도 함께 이뤄지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상품 특성, 가입방식 등을 고려해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는 등 금융소비자의 대출금 중도상환에 따른 부담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은 올해 2분기 중 개정 절차를 완료해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시행 시기에 맞춰 모범규준 개정 및 비교·공시 시스템 정비 등도 완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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