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이달 중 라임 등 판매사 CEO 제재···박정림 '직무정지' 사전통보
금융위, 이달 중 라임 등 판매사 CEO 제재···박정림 '직무정지' 사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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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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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가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이달 중 판매사 최고경영자들(CEO)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안건 소위원회를 열고 박정림 KB증권 대표,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의 제재안을 논의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0년 11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박정림 대표와 양홍석 부회장에 대해 '문책경고' 제재 조치안을 결정한 바 있다.

2021년 3월에는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으로 정영채 사장에게도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하지만 금융위로 이관된 제재 논의는 과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쉽사리 결정되지 못했다.

특히 파생결합펀드(DLF) 등 상품의 불완전판매로 중징계를 받은 은행권 CEO의 소송들이 이어지면서 금융위 내부에서는 사례와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금감원의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융위는 올해 초 제재 심의를 재개했고, 최근 박 대표에게 기존 제재 수위보다 높은 '직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KB증권에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이날 소위원회 결론에 따라 이르면 29일 정례회의에서 제재를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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