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내부통제 책임 소재 명확히 한다···'책무구조도' 도입
금융사 내부통제 책임 소재 명확히 한다···'책무구조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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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에 내부통제 관리의무···임원별 책임 구체화
관리조치 잘했다면 금융사고 이후 책임 경감·면제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대규모 횡령 등 금융회사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회사 시스템 전반에 걸쳐 내부통제가 미흡했다는 것이 확인되면 대표이사(CEO)가 제재를 받게 된다. 내부통제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회사는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배분·기재한 '책무구조도'를 마련해야 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금융권 협회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은 금융권에 잇단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고, 내부통제 관리·이행의무가 사실상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금융위는 개선안을 마련하면서 금융회사별 특성과 경영여건이 다른 만큼 당국에서 획일적인 내부통제 규율을 마련하는 것보다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운영·안착하도록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선안은 크게 △대표이사·임원·이사회에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금융사 스스로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영역 구분·확정(책무구조도 도입)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경영진에 대한 제재 및 면책기준 마련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금융회사 CEO에 내부통제 총괄 관리의무가 부여된다. 이에 따라 CEO는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전사적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할 의무가 부여된다. 아울러 회사 내에서 조직적, 장기간·반복적, 광범위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내부통제 시스템적 실패'로 규정하고 CEO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형주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개별 건마다 전부 CEO에 책임을 묻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단순 개별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부서에 걸쳐서 내부통제 실패가 나왔다면 조직문화의 문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CEO도 책임을 지는 게 맞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CEO와 함께 임원에 대한 내부통제 관리의무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는 임원 20~30명으로 구성된 '책무구조도'를 도입해야 한다. 책무구조도란 금융회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 책무를 배분, 해당 내역을 기재한 문서를 의미한다. 책무구조도는 CEO가 마련하게 되며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책무구조도에 포함되는 대상은 '지배구조법'상 임원과 이사회 의장이다. 금융회사의 법령준수, 건전경영, 소비자보호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별 내부통제 책임이 책무구조도상 임원에게 부여된다.

특히, 금융회사는 임원을 신규 선임할 때, 해당 인사가 책무구조도상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충분히 이행할 자격을 갖췄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당국이 각 금융사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을 사전에 점검할 경우 과도한 관치가 될 수 있는 만큼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자격요건을 점검하도록 하되, 미흡한 인사를 선임한 후 이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사후제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도 보다 명확화하기로 했다. 이사회는 회사 내부통제체계 및 운영 전반의 적정성을 점검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또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감시의무도 구체화된다.

내부통제 관리조치를 실행하지 않는 등 관리의무를 위반한 임원에 대해서는 신분제재가 부과된다. 실무자 등 업무집행 책임자에 대해서는 면직·정직·감봉·견책·주의요구 등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업무집행 책임자가 아닌 임원은 해임요구·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의 제재가 부과된다.

다만,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자가 그동안 '상당한 주의'를 다해 내부통제 관리조치를 했다고 판단될 경우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방침이다. 이 때 '상당한 주의'는 객관적으로 예측가능한 정도의 관리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로 판단하게 되는데, 당국은 '상당한 주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고려사항을 명시해 제공할 방침이다.

이형주 국장은 "상당한 주의 판단시 고려할 사항으로 예산·인력·시간 투입 수준을 볼 예정으로, 평소 상시적으로 내부통제를 위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를 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사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속도감 있게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만큼 구체적인 제도 시행 시점을 예측할 수 없으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국회 등과 적극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주현 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감독당국이 획일적인 내부통제제도를 제시하지 않고 금융회사 각자의 특성과 경영여건 변화에 맞는 내부통제시스템을 스스로 마련·운영토록 하되, 내부통제와 관련된 임원 개개인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 놓도록 함으로써 내부통제에 대한 임원들의 관심과 책임감을 제고시키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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