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의무·책임 담은 '책무구조도' 도입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대규모 횡령 등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와 임원의 내부통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금융회사 이사회 심의·의결 대상에 내부통제·위험관리 정책 수립과 감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사회 내에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았다.
금융회사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한 '책무구조도'도 도입된다. 앞으로 각 임원은 소관영역에 대한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대표이사 등은 총괄적인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진다. 향후 금융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한 후 내부통제가 미흡했다는 결론이 나오면 경영진은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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