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시 경영진도 처벌···국회·정부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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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지배구조법' 초안 마련···내부통제 강화
이사회 내부통제위·개별 임원 책무구조도 도입
BNK경남은행 직원의 1000억원대 횡령을 도운 혐의를 받는 공범인 증권사 직원 황모씨가 지난달 3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BNK경남은행 직원의 1000억원대 횡령을 도운 혐의를 받는 공범인 증권사 직원 황모씨가 지난달 3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횡령, 불완전판매 등 대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이를 방지할 내부통제 시스템 마련이 미흡한 경우 금융회사 경영진이 직접 책임을 지는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 입안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조율을 거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초안을 만들었으며 조만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 강화를 골자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는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 수립과 감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대상에 포함하고,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

내부통제위원회는 내부통제 기본방침·전략, 임직원 윤리·준법의식 제고를 위한 조직문화 정착 방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업무에 대한 점검 및 개선 요구 등을 수행하도록 했다.

개별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도입·운영 중인 '책무구조도' 제도도 국내에 도입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6월 발표한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통해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임원 20~30명이 담당하는 직책별 책무를 지정해 문서화하도록 했다. 담당 업무에 따른 내부통제 책무를 배분해 보다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금융사고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내부통제 전반의 최종 책임자인 대표이사 등에는 총괄 관리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최고경영자(CEO)들은 내부통제 관련 책무구조도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마련한 뒤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관리의무가 있는 임원들이 최선을 다해 내부통제 등 관리조치를 한 경우에는 해당 임원의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해주기로 했다. 임직원의 법령 또는 내 통제 기준 등 위반 행위의 발생 경위, 정도와 결과 등도 고려된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 법 시행 후 최초 소집되는 주주 총회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될 전망이다.

국회와 정부가 해당 법안을 서두르는 것은 최근 금융권에서 횡령, 불법계좌 개설, 미공개 정보 활용 부당이득 등 각종 금융사고가 잇따르면서 보다 실효성있고 강력한 내부통제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최근 BNK경남은행에서 1000억원대 횡령이 발생했고 KB국민은행 직원들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사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127억원 규모의 주식매매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DGB대구은행은 고객 몰래 문서를 꾸며 증권계좌 1000여개를 불법 개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롯데카드 직원들은 100억원대 배임 사건을 일으켜 금융감독원이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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