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최근 5년간 불완전판매로 6조원·3만명 피해
금융권, 최근 5년간 불완전판매로 6조원·3만명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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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피해가 가장 커
사진=서울파이낸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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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권에서 최근 5년간 펀드·신탁, 보험계약 등과 관련한 불완전판매 금액이 6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가입자(피해자) 수는 3만명 이상이었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기관에서 불완전판매로 적발돼 제재받은 내역과 관련한 판매금액은 총 6조533억원, 관련 가입자수는 3만3182명으로 집계됐다.

단일 제재로는 하나은행의 신탁 불완전판매 금액과 가입자수가 가장 많았다. 판매금액은 9350억원, 관련 가입자수는 1만1403명이다. 하나은행은 이와 관련해 2019년 기관경고, 과태료 21억6000만원 등의 제재를 받았다.

불완전판매 피해금액과 가입자수가 가장 큰 상품은 사모펀드였다. 신한은행(3572억원·766명)은 올해 7월 사모펀드 관련 불완전판매로 업무 일부정지 3개월을 처분받았다.

농협은행(7192억원·4547명)은 2019년 고객에 대한 펀드 상품 설명의무 위반으로 기관경고 등 제재를 받았다. 이를 포함한 은행권의 불완전판매 관련 금액은 3조6270억원, 피해자는 1만9692명 수준이다.

증권사 중에서는 NH투자증권(6974억원), 대신증권(2967억원) 등이 사모펀드 불완전판매로 제재를 받았다.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서는 올해 IBK투자증권(400억원·176명), 메리츠증권(3004억원·168명), 현대차증권(406억원·178명) 등 제재가 이어지고 있어 추후 제재가 확정되면 관련 판매금액과 피해자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들을 포함한 증권사 불완전판매 금액은 2조4201억원, 피해자는 5122명 수준이다.

보험업권에서는 보험계약과 관련해 모집 중 금지 행위를 위반하거나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을 미이행하는 경우, 설명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보험계약을 부당 승환하는 경우 등이 주된 불완전판매 사례로 적발됐다.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보험료 규모는 62억원이고 관련 가입 건수는 8368건이다.

윤영덕 의원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없도록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취약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입법 및 제도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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