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대표·임원 내부 통제 책임 범위 담은 '책무구조도' 만든다
금융회사, 대표·임원 내부 통제 책임 범위 담은 '책무구조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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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지배구조법' 개정안 입법예고···7월 시행
직책별 책무기술서 만들어 책무체계도로 도식화
은행 내년 2월·2금융권 7월까지 금융당국에 제출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국내 금융지주와 은행들은 대표이사·임원 개개인의 구체적인 내부통제 책임 범위를 담은 '책무구조도'를 내년 2월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책무구조도는 책무의 배분이 특정 임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작성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책무구조도 도입,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등 금융권의 내부통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금융회사 임원은 본인 소관 업무에 대해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받게 된다. 개정안은 오는 7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서는 책무구조도 작성·제출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율했다. 먼저,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업무의 범위와 내용(책무구조도)을 금융회사 스스로 작성하되, 책무의 배분이 특정 임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작성해야 한다.

또 임원 직책별 책무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문서(책무기술서)와 이를 도식화한 문서(책무체계도)를 작성한 후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책무는 금융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책임을 의미한다. 여기서 금융회사의 업무는 △준법감시, 위험관리 등 법령에 따라 특정 책임자를 지정해 금융회사 전 부서에 걸쳐 전사적‧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여신, 투자매매 등 금융회사가 인허가 등을 받아 수행하는 고유‧겸영‧부수업무 등 영업과 관련된 부문별 업무 △건전성 관리 등 금융회사가 인허가 등을 받은 금융업 영위를 위해 수행하는 경영관리 등으로 구분했으며 구체적인 예사도 함께 제시했다.

임원은 소관 업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내부통제 기준 및 위험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 해당 내부통제 기준 등이 적정하게 마련됐는지, 효과적으로 집행·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임직원의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하는 등 관리의무도 수행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도 차등해 규정했다. 금융지주와 은행은 개정안 시행 후 6개월 전까지 즉, 내년 2월 전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금융투자회사·보험사 또는 운용재산이 20조원 이상이 종합금융사(종금사)는 시행 후 1년 전까지(내년 7월) 제출해야 한다.

이 밖에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 혹은 운용재산이 20조원 미만인 금융투자회사 △자산총액 5조원 미만 보험사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여신전문금융회사 △자산총액 7000억원 이상 저축은행 등은 시행 후 2년 전까지(2026년 7월) △자산총액 5조원 미만 여전사 △자산총액 7000억원 미만 저축은행 등은 시행 후 3년 전까지(2027년 7월)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법률 개정에 따른 임원의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와 자격요건 확인·공시·보고는 책무구조도 제출 이후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내부통제 총괄 관리의무를 지는 대표이사는 임원의 내부통제 소관업무 간 또는 임직원과 금융회사 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경우 등 법령 또는 내부통제 기준 위반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 임직원의 내부통제 기준 위반이 장기화,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사 위반사례 발생 가능성도 점검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7월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회사 모든 임원들이 내부통제를 자신의 업무로 인식하도록 하는 등 근본적인 금융권의 내부통제 행태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며 "준법, 소비자보호, 건전성 관리 등 모든 영역에서 금융회사의 책임성이 제고됨에 따라 금융산업이 신뢰를 회복하고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금융권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금감원, 금융권 협회, 업계와 '내부통제 제도개선 지원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정기적으로 실무회의를 개최,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하는 한편 책무구조도 작성과 관련된 건의·질의사항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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