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사 자문그룹 신설"···준법위 "실효적 절차 등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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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위에 '이재용 사과' 후속조치 내놔···준법위 "이행여부 지속 점검"
사내위원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사임 의사···준법위, 후임 위원 논의할 예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5층 다목적홀에서 연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고개 숙여 사과했다. (사진=오세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5층 다목적홀에서 연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고개 숙여 사과했다. (사진=오세정 기자)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구속 영장이 청구된 4일 삼성이 무노조 경영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경영체계 수립 등을 위한 방안을 내놨다. 이는 이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 이후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가 '구체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준법위는 삼성이 내놓은 이행 방안에 대해 "진전됐지만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준법위는 4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삼성생명서초타워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삼성 7개 계열사 컴플라이언스 담당 임원들의 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삼성이 회신한 구체적 이행방안과 관련해 위원회 논의가 이뤄졌다.

같은 날 삼성전자를 비롯한 7개 삼성 계열사들은 준법위의 권고안과 관련한 구체적 이행 방안을 마련해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준법위 권고를 수용해 마련한 '대국민 사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삼성그룹의 계열사 7곳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한 달 가량 준비해 공개했다.

우선 삼성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노사관계 자문그룹'을 이사회 산하에 두고 실질적 역할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국내외 임직원 대상 노동 관련 준법 교육 의무화, 컴플라이언스팀 감시활동 강화, 노동·인권 단체 인사 초빙 강연 등 방안도 마련했다. 지난 1일 삼성 사장단이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해 '미래지향적 노사관계 형성'을 주제로 강연을 들은 것은 이러한 이행 방안의 일환으로 보인다.

아울러 시민단체와의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할 전담자를 지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환경, 경제, 소비자, 인권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사내 행사에 시민단체를 초청하는 등 폭넓게 활동하겠다는 방침이다.

삼성은 또 준법 의무 위반을 방지하고 경영 효율 증대를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경영체계'를 중장기 과제로 검토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이 부회장이 "자녀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따라 계열사별 특성을 고려해 총수 없이 지속 가능한 경영방식을 준비해나가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법령과 제도, 해외 기업 사례 등의 연구를 외부 전문기관에 발주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번 삼성이 내놓은 후속 조치에 대해 준법위는 진전된 내용이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노조 활동 보장을 위한 실효적 절차 정비, 시민사회와의 협력 등을 더 고민할 것을 주문했다.

준법위는 회의 종료 이후 오후 10시께 홈페이지에 게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진전된 내용이 포함됐다"면서도 "이행방안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 과제선정과 구체적 절차, 로드맵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삼성에 노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효적 절차 규정 정비, 산업안전보건 확보 방안 등을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시민사회와 협력해 구현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도 고민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준법위는 앞으로 삼성이 이행방안을 충실히 실행하는지를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준법위는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내용은 이행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서 위원회 위원 중 유일한 삼성 내부 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이 사임 의사를 밝혔다. 위원회 권고로 회사의 대내외 소통이 확대됨에 따라 CR(Corporate Relations) 담당 임원으로서의 업무 수행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준법위 측은 앞선 권태선 위원 사퇴로 생겨난 공석과 함께 후임 위원 선임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성의 경영권 승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같은 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구속 여부는 8일 밤 늦게나 9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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