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38% 불과…동일수준으로 올려야"
경실련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38% 불과…동일수준으로 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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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별 공시가격, 공시지가 시세반영률(2018.1 기준. 자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아파트별 공시가격, 공시지가 시세반영률(2018.1 기준. 자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정부가 정한 공시지가(땅값)와 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2배 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시지가제도는 1989년 노태우 정부 당시 토지공개념을 기반으로 도입됐으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등 각종 부동산세금뿐 아니라 개발부담금,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 기준이다.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989년 토지공개념 도입 이후 서울의 대규모 33개 아파트 단지(강남3구 16개, 비강남권 17개)의 땅값시세, 공시지가, 공시가격 변화를 비교한 결과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1990년 초반 50%에서 지난해 38%까지 낮아졌으며, 공시가격의 아파트 시세 반영률은 도입초기(2006년) 74%에서 지난해 67%로 나타났다. 

실례로 반포주공 1단지의 경우, 1990년 땅값이 평당 643만원이었지만 2018년 1억1210만원으로 1억원 넘게 상승했다. 그러나 공시지가 상승은 미미해 시세반영률이 62%에서 36%로 26%포인트(p)나 감소했다. 공시가격 시세반영률도 63%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보다 27%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상계주공7단지는 지난해 9월 기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31%,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73%였다. 

경실련은 "매년 1000억원 이상의 국가예산을 투입, 전문가인 감정평가사들과 공무원 등이 조사 결정한 가격이 조작됐다"며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들만 2006년 공시가격 제도 도입 이후 13년간 세금을 두배 더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시지가를 2배 이상 올려 고가단독주택, 상업업무빌딩 등 재벌과 1% 부동산부자에 대한 세금특혜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이를 위해 표준지 공시지가와 시세반영률 등 관련 정보와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토부가 50만 표준지 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각 지자체장들이 3300만 개별지의 공시지가를 결정하고 있는데, 이 과정이 모두 공개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표준지 공시지가의 조사권한을 자체단체에 위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실련은 "공시지가 조사와 결정은 자치단체장이 결정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중앙정부가 조작하고 있다"며 "중앙정부는 법,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개별지자체에서 산정과정을 감시하면 가격의 정확성도 높아질 것이고 투명성도 제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가장 낮은 아파트단지는 가락시영아파트인 헬리오시티로 18%였으며 비강남 지역에서는 서울 목동의 현대하이페리온 단지 시세반영률이 27%로 가장 낮았다.

정권별로는 노무현 정부에 가장 많이 상승했고, 연도별로는 2007년과 2018년에 큰폭으로 올랐다.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김영삼 정부 때 52%로 가장 높았고 노무현 정부 때 35%로 가장 낮았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1월 기준 3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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