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현실화] 표준단독주택 서울 17.75%↑…용산·강남 30%대 '급등'
[공시가 현실화] 표준단독주택 서울 17.75%↑…용산·강남 30%대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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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19 표준주택 가격공시' 공개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53%
동탄2신도시 일대 아파트 모습. (사진=이진희 기자)
동탄2신도시 일대 아파트 모습.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정부가 올해 전국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을 전년보다 9.13% 올리기로 했다. 2006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조사해 발표한 이래 역대 최고치다. 고가 단독주택이 밀집한 서울은 17.75% 상승했는데 용산구와 강남구, 마포구 등은 30% 이상 급등했다. 

24일 국토교통부는 서울정부청사에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지난 23일 확정한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등을 확정·공개했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지난해 5.51%에서 9.13% 올랐다. 업계에선 10%대 상승률을 예상했으나 9%대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수도권은 13.08% 올랐으며, 광역시와 시·군은 각각 6.40%, 2.87% 상승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17.75%로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대구(9.18%), 광주(8.71%), 세종(7.62%), 제주(6.76%) 순이다.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서울 용산구(35.40%)다. 용산공원 조성사업, 한남 일대 주택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으로 주택가격이 크게 뛴 영향이다. 재건축 단지가 몰려있는 서울 강남구는 35.01%, 지역 상권이 발달한 서울 마포구는 31.24%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초구(22.99%)와 성동구(21.69%) 역시 큰 변동률을 보였다. 

반면 조선이나 해양플랜트 등 사업 부진과 아파트 미분양 등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경남 거제시(-4.45%), 경남 창원 마산회원구(-4.11%), 창원 의창구(-3.97%) 창원 진해구(-3.83%), 전북 군산시(-3.69%) 등은 공시가가 하락했다.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대폭 오르면서 평균 현실화율은 지난해 51.8%에서 올해 53.0%로 1.2%포인트(p) 뛰었다. 올해 표준주택 전국 최고가격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 자택으로 공시가격이 270억원에 평가됐다. 지난해 169억원에서 59.75% 상승했다. 반면 가장 싼 주택은 전남 신안군 흑산면의 주택(대지면적 115㎡·연면적 26.4㎡)으로 158만원이다. 

국토부는 다음달 25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20일 최종 공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다수 중·저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이 높지 않아 복지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공시가격 상승이 건보료, 기초연금 등 관련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고, 보완이 필요할 경우 합리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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