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토부·감정원 감사 청구···"공시가격 고의로 낮췄다"
경실련, 국토부·감정원 감사 청구···"공시가격 고의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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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국토부 장관, 감정원장 등의 부동산 공시업무 직무유기 관련, 공익감사청구 계획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등에서 발표해오던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고의로 낮게 책정해왔다며 지난 13일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도 축소·왜곡됐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다.

경실련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 및 감정원 등의 불공정한 공시지가 책정과 공시가격 축소로 70조원 규모의 세금이 징수돼지 못했다"면서 "적정한 공시가를 산정하지 못한 국토부장관과 감정원장 등의 직무유기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청구서에는 △법에서 정한 토지·주택 등 부동산 적정가격을 공시하지 못한 국토부장관의 직무유기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지 못한 한국감정원과 관련 용역기관의 직무유기 Δ공시가격 축소로 70조원 규모의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재벌과 부동산 부자들이 부동산 투기에 나서도록 조장한 행위 등이 감사 대상으로 적시될 전망이다.

공시지가 제도는 1989년 노태우 정부 당시 토지공개념 기반으로 도입돼 재산세·종합부동산세·상속증여세 등 부동산 세금과 개발부담금·건강보험료 등의 부과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년 시세를 반영해 공시지가를 산정하고 발표한다.

경실련은 시세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30~40%에 그쳤으며 아파트에 대해서는 시세반영률이 70%선인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지만, 상업용·단독의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고 있기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 및 고가의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재벌 등이 부동산 투기에 적극 나서거나 세금 특혜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또 공시가격을 고의로 축소했으며 만약 2005년 이후 제대로된 보유세액을 매겨 산정했다면 70조원 규모의 세금이 더 걷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정부는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높이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했지만 13일 발표된 표준공시가를 분석한 결과, 일부 고가 필지에만 인상이 국한됐다"며 "정부는 시세반영률이 64.8%라고 발표했지만 그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낮은 시세반영률과 형평성 결여, 고무줄 감정 등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에 문제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와 관계 기관들은 땜질 처방과 변명만 할 뿐, 불공정 과표를 개선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날 오후 감사원을 방문해 국토부와 감정원, 공시지가 용역 수행기관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다음 주 중으로 고가의 단독주택이나 토지들의 불공정한 과표 사례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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