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단독주택 공시지가 오른다…최대 3배 인상
고가 단독주택 공시지가 오른다…최대 3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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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역·가격별 형평성·균형 필요…집값 상승분 적극 반영"
서울시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시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오는 25일 최종 발표되는 올해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서울의 고가주택과 집값 급등지역에서는 올해 공시가격 인상폭이 최대 2∼3배에 달하는 반면, 수도권 저가주택과 지방 주택은 인상폭이 낮아 지역별, 가격대별 인상 편차가 '역대급'으로 벌어질 전망이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세운 공시가격 산정의 가장 큰 원칙은 전국 418만가구에 이르는 단독주택과 1298만가구에 이르는 공동주택, 지역별·가격별 공시가격의 형평성과 균형성을 맞추는 것이다.

그간 공동주택은 통상 시세의 65∼70% 선에 공시가격이 맞춰진 반면 개별성이 강한 단독주택은 보수적인 산정 관행으로 공시가격이 시세의 50∼55% 선에 그쳤다.

지방 저가주택은 단독주택도 현실화율이 60∼70%에 달하지만 재벌가 등이 보유한 일부 서울의 초고가주택은 공시가격이 시세의 30%에도 못 미쳐 토지분의 공시지가가 건물과 땅값을 합한 주택 공시가격보다 높은 '역전 현상'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7일부터 이날까지 의견청취를 받고 있는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에 이러한 불합리함을 고려해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을 대폭 인상할 방침이다. 이 뿐만 아니라 그간 보수적으로 반영하던 집값 상승률도 올해는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분석 결과 서울 강남은 물론 강북에서 집값이 많이 오른 마포·용산·성동구 등 일명 '마용성' 지역 일부 고가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상승률이 전년도 공시가격의 최대 200%(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가와 연예인이 많이 거주하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일대도 공시가격 상승폭이 50∼80%에 달한다.

반면, 공시대상 주택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반주택은 고가주택에 비해 공시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단독주택-공동주택간 현실화율 격차를 좁히는 과정에서 집값이 내려간 지역이라도 일부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오를 전망이다. 집값이 떨어져도 땅값이 오른 지역도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오른다.

지방 역시 집값이 많이 오른 대구와 광주광역시의 일부 단독주택은 상승률이 두 자릿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지역경기 침체 등으로 집값이 2∼3년 이상 하락중인 울산·거제 등지의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일부는 오르고 일부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 강남 등지의 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폭을 고려할 때 지난해 아파트값이 많이 오른 서울지역은 공동주택의 공시가격도 크게 뛸 것으로 전망되며 지방은 아파트값이 떨어진 곳이 많아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떨어진 곳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4월 말 발표된다.

감정평가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은 오르고, 지방은 하락한 만큼 아파트도 단독주택 못지않게 지역별, 가격대별 공시가격 변동률 격차가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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