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0대책 수혜단지] ‘내 집 마련’ 미분양 막차 타볼까?
[9.10대책 수혜단지] ‘내 집 마련’ 미분양 막차 타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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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대책 세제감면 혜택 종료 임박
마지막 수혜 미분양 아파트 단지는?

[서울파이낸스 건설·부동산팀] 내년부터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가 현행 1%에서 다시 2%로 원상회복된다는 행정안전부의 발표로 주택구입을 고민하는 수요자들의 마음이 바빠졌다.
지난 6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9억원 이하 1주택(일시적 2주택자 포함)에 대해 취득세를 4%에서 2%로 절반 감면해주는 조치가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9.10대책에 따라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1%로 추가 감면한 상태여서 내년에는 실질적인 취득세가 현행보다 배로 오르는 셈이 된다. 9억원 이상 주택이나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취득세율도 4%로 오른다.

이에 따라 양도세 및 취득세 감면 혜택을 노리는 수요자들의 미분양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올해 말까지로 기간이 짧기 때문에 부동산 문의가 크게 늘었으며 계약도 속속 이뤄지는 추세다.
실제로 지난 15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10월 주택 매매거래 동향 및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10월 한 달 동안 전국 주택매매 거래량은 총 6만6400건으로 전월대비 66.8% 급증했다.

전년동월대비 15.2% 감소했으나 감소폭은 올 들어 가장 낮았다. 9.10대책이 그간 계약을 망설이던 대기 수요자를 움직이게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한 것이다.
또한 전셋값이 상승세를 타면서 바로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라는 점도 시너지 효과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건설업체들도 분양가 할인 등 파격적인 금융조건이나 발코니 확장, 입주 후 무이자 혜택 등 갖가지 공격적인 미분양 ‘털기’ 방안을 제시해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분양 입주물량들은 최근 전세시장이 ‘전세대란’으로 불릴 만큼 매물 품귀현상에 시달리고 있어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또 전국적인 전셋값 고공행진 지속에 따라 세입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도 이들 물량으로 눈길을 돌리는 원인으로 꼽힌다. 최근 부동산114에 따르면 3분기 아파트 가구 평균 전셋값은 2억6829만원으로 2010년 같은기간(2억2898만원)보다 3931만원이나 올랐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매매-전세 간 가격차가 많이 좁혀진 최근 주택시장 상황에서 미분양 입주단지와 같은 경우에는 건설사들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만큼 ‘내 집 마련’의 좋은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과거 미분양 물량은 분양가나 단지규모, 입지여건 등이 열악한 사업지에 국한됐으나 최근에는 우수한 주거환경을 갖췄음에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잔여물량이 남아있는 단지들이 상당수다. 즉 수요자 입장에서는 ‘알짜’ 미분양을 선택할 수 있는 문호가 넓어진 셈이다.
무엇보다 미분양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데다 원하는 동·호수를 선택, 지정할 수 있어 일반 분양보다 유리한 조건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

이 전문가는 “최근 9.10대책을 통해 정부가 미분양 소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는 만큼 주택구입을 미뤄왔던 실수요자들이라면 알짜 미분양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다”며 “특히 즉시 입주가 가능한 준공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단기간 내 시세 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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