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전세사기 피해 가구에 5300억 규모 금융지원
우리금융, 전세사기 피해 가구에 5300억 규모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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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지원·최초 1년간 2% 금리 감면
구입자금·경락자금대출 지원···현장지원반도
(사진=우리금융그룹)
(사진=우리금융그룹)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우리금융그룹이 전세사기 피해 가구에 5300억원 규모의 금융·비금융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우리금융은 전세사기 피해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그룹 차원의 지원 대책인 '우리가(家) 힘이 되는 주거안정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프로그램은 주거안정 금융지원과 대출상담 현장지원, 전세사기 방지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우리은행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5300억원 규모의 주거안정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통해 전세피해 확인서가 발급된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거안정 긴급자금을 지원하며,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돼 있는 인천 미추홀구를 시작으로 정부가 추가 지정한 피해자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피해자들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세대출, 구입자금대출, 경락자금대출 등 3가지 대출지원방안을 마련·실시하기로 했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주거 불안에 놓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세대당 최대 1억5000만원 한도(보증금 3억원 이내)로 총 2300억원 규모를 지원한다.

주택구입자금은 피해자 중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세대당 2억원을 한도로 공급한다.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을 위해 대출만기를 최장 40년(거치기간 5년)으로 했으며 지원 금액은 총 1500억원 규모다.

현재 경매가 진행되거나 진행이 예상되는 주택을 경락받고자 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는 법원이 정한 감정가액 범위 내에서 경락자금 대출을 최대 2억원 한도, 총 1500억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다. 

주거안정을 위한 긴급자금대출(전세자금대출, 구입자금대출, 경락자금대출)은 피해자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최초 1년간 산출된 금리에서 2% 금리를 감면하고, 이후에는 상품별 최저 금리로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신속한 금융지원을 위해 피해자 대상 LTV, DSR 등 가계대출 규제 한시적 예외적용 및 관련대출 부실에 대한 면책 적용 등 금융당국에 협조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인천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인근에 이동점포를 활용해 대출상담 직원을 상주시키고, 그룹에서 부동산 권리조사를 담당하는 우리신용정보는 피해자들이 새로운 거주지로 이동시 부동산 권리관계를 안전하게 확인해주는 서비스를 무상 지원하는 등 비금융 지원도 함께 실시한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선도하기 위한 상생금융부 신설로 이번 대책도 신속히 마련할 수 있었다"며 "이번 주거안정 프로그램과 더불어 정부에서 추진하는 경매유예 프로그램 등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에도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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