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전세보증사고 1385건 '역대 최다'···금액 3천억 넘어
3월 전세보증사고 1385건 '역대 최다'···금액 3천억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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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가 대신 갚은 보증금 2251억원···강제경매 신청도 매년 증가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하던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전세사기 경고문구가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하던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전세사기 경고문구가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지난달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보증사고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차인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규모만 3000억원을 넘어섰다. 

2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보증 사고는 1385건으로 집계됐다. 전세보증 사고금액은 3199억원으로 전월(2542억원)보다 657억원(25.8%) 늘었다. 지난 3월 발생한 사고금액은 2019년 한 해에 발생한 전세보증 사고금액(3442억원)과 맞먹는 수준이다.

보증 사고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 해지나 종료 후 1개월 안에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경매나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를 기준으로 집계됐다.

보증 사고는 수도권(1290건)에서 집중됐다. 비수도권에서는 95건 발생했다. 지난 3월 서울에서는 363건의 보증 사고가 발생했다. 자치구 중에서는 신축 빌라 등이 밀집한 강서구가 99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했다. △금천구 32건 △관악구 27건 △은평구 27건 △구로구 21건 △강북구 2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인천에서는 458건이 발생했고 △부평구(125건) △미추홀구(108건) △서구(105건) △남동구(68건) 등에 사고가 집중됐다.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갚아준 전세보증금도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보증 사고로 인한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은 지난달 2251억원으로 전달(1911억원)보다 340억원(17.8%) 늘었다. 대위변제를 받은 가구 수도 처음으로 1000가구를 돌파했다.

HUG 대위변제액은 2013년 9월 해당 상품 출시 이후 매년 늘고 있다. 2015년 1억원에 불과했던 대위변제액은 △2016년 26억원 △2017년 34억원 △2018년 583억원 △2019년 2837억원 △2020년 4415억원 △2021년 5040억원 △지난해 9241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들어 3월까지의 대위변제액은 5856억원(2604가구)에 달한다. 불과 3달 만에 2021년 한 해 동안 대신 갚아준 보증금 규모를 넘어선 것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가구 수도 지난달에만 3만1158가구로 전월(2만5719가구)보다 늘었다. HUG가 발급한 보증보험 금액은 7조1321억원 규모다.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잔액은 지난해 말 약 104조7000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겼다. 반환보증 잔액은 발급된 보증보험 중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만기가 돼 이행신청을 했지만 아직 대위변제가 이뤄지지 않은 규모를 의미한다.

HUG가 집주인을 상대로 신청한 강제경매 건수도 매월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법원경매 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HUG가 주택(연립·다세대·아파트·주상복합)을 대상으로 신청한 강제경매 건수는 1월 85건, 2월 107건, 3월 141건, 이달(20일까지) 99건으로 올해 들어 총 432건이다. HUG 강제경매 신청 건수는 △2020년 40건 △2021년 347건 △지난해 51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대위변제액이 늘면서 HUG 보증 여력은 한계에 가까워졌다. 주택도시기금법상 HUG는 자기자본의 60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증 발급이 가능한데, 지난해 12월 말 기준 보증 배수는 54.4배까지 올라왔다. 지난해 HUG는 1000억원 안팎의 적자를 내며 2009년 이후 13년 만에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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