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벤처업계 지원에 10.5兆 투입···은행 벤처펀드 출자한도 확대
정부, 벤처업계 지원에 10.5兆 투입···은행 벤처펀드 출자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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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금융위, 혁신벤처·스타트업 지원 TF 구성
은행, 벤처펀드에 자기자본 1%까지 출자 가능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고금리, 경기 둔화 등으로 벤처투자시장이 위축되는 가운데 정부가 벤처업계 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총 10조5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벤처‧스타트업이 당면한 위기를 조기 극복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정부는 정책금융 2조2000억원, 정책펀드 3조6000억원, 연구개발(R&D) 4조7000억원 등 총 10조5000억원 규모로 성장단계별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성장단계는 △초기(시드~시리즈A 투자유치) △중기(시리즈B~C 투자유치) △후기(시리즈C 이후 투자유치) 등으로 구분한다.

성장자금 조달이 곤란한 초기 성장기업에는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이 총 1조2000억원(기보 5500억원·신보 6000억원)의 보증을 추가 공급한다. 또 민간 투자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엔젤투자, 지방기업을 위해 기보와 신보의 보증연계투자 규모를 600억원(기보 500억원·신보 100억원) 확대한다.

IBK기업은행은 자회사를 설립,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컨설팅‧네트워킹 등 보육지원과 함께 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투자를 지원한다. 12대 국가전략기술 관련 R&D에는 5년간 25조원(올해 4조7000억원)을 공급한다.

중기 성장단계 기업들 중 후속 투자를 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는 기업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보, 신보가 정책금융 3500억원을 확대 공급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세컨더리펀드의 조성 규모를 기존 5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3배 늘려 만기도래 펀드에 대한 재투자로 후속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 기보와 신보는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과 매출채권보험을 5700억원 추가 공급, 기업의 매출채권 안전망을 강화한다.

후기 성장단계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론 산업은행이 3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진출 지원펀드를 신규로 조성한다. 한국벤처투자는 해외 정책금융기관과 공동 출자 펀드를 확대하는 한편 해외투자센터를 미국, 아시아에 이어 유럽까지 확대, 혁신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소규모 M&A 활성화를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중소‧벤처기업 인수를 위한 특별대출 프로그램을 신속 제공한다. 기보는 기업이 기술탈취, 비용부담 등 M&A 관련 애로를 최소화하면서 인수합병을 진행하기 위한 M&A 온라인 종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인수자금도 지원한다. M&A 및 세컨더리 벤처펀드에 대한 40% 이상 신주 투자 의무를 폐지하고 M&A 벤처펀드에 대해서는 20%로 제한된 상장사 투자규제도 없앤다.

민간 벤처투자 활성화 유도도 병행한다. 먼저 정책금융기관이 3년간 총 2조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투자 마중물을 확대한다. 기업은행은 초격차, 첨단전략산업 등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목적 펀드에 3년간 2조원 이상 출자한다. 한국거래소, 한국증권금융 등 자본시장 유관기관은 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코넥스 상장 기업과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을 지원한다.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 한도를 자기자본의 0.5%에서 1%로 2배 확대해 금융권의 벤처투자를 촉진할 방침이다. 민간 벤처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주요 출자자인 법인의 출자 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CVC가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 자회사(지분 50% 이상) 대상 투자를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벤처기업 자체 경쟁력 제고 방안도 마련했다. 벤처기업이 다양한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스톡옵션 부여 대상을 전문자격증 보유자에서 학위 보유자와 경력자까지 넓힌다.

또 비상장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당 10주 한도의 제한적 복수의결권을 이른 시일 내 도입한다. 벤처 확인시 바이오, IT 등 업종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고도화한다. 벤처기업법의 2027년 일몰을 폐지, 상시법 체계에서 안정적으로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여러 차례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접한 만큼 속도감 있게 자금을 집행해 나가겠다"며 "벤처기업은 우리경제의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인 만큼 앞으로도 자주 업계와 소통하며 필요한 지원과 제도개선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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