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지주 CVC 펀드, 외부 자금 40% 제한 규제 완화해야"
"일반지주 CVC 펀드, 외부 자금 40% 제한 규제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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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벤처 신규 투자액, 지난해 1분기 2조2214억원→올해 1분기 8815억원 '투자 경색'
벤처기업 투자 현황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벤처기업 투자 현황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Corporate Venture Capital) 펀드 조성시 외부 자금 비율을 현행 최대 40%에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3일 벤처투자 업계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 CVC 자금조달과 투자 관련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벤처 신규 투자금액은 8815억원 수준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2조2214억원) 대비 60.3% 급감했다. 연간 누적 금액으로 보면 2020년 4조3045억원에서 2021년 7조6802억원으로 78.42% 늘었으나, 2022년에는 6조7640억원으로 전년대비 11.93% 감소했다. 벤처시장의 투자 경색이 심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해 자산운용사가 창업 투자회사 등과 함께 벤처투자업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을 공동운용할 수 있게 허용했다. 금융업의 분류가 상이한 2개사가 벤처펀드를 공동으로 운용하는 것을 허용해 위축된 벤처업계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 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일반지주회사 CVC는 외부투자자가 40%까지만 출자할 수 있어 규제완화 혜택을 받기 어렵다.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는 CVC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하고, CVC 부채비율도 200%로 제한된다. CVC 펀드를 조성할 때는 매 펀드마다 최대 40%까지만 외무자금을 유치할 수 있다. 해외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는 펀드 조성액의 20%까지로 제한된다.

이는 50대 50 지분으로 펀드를 조성하고 공동운용(Co-GP, Co-General Partner)하는 보편적인 사례와 대치된다.

실제로 국내 한 CVC는 모태펀드 조성 관련 Co-GP를 제안받았으나, 현행 규제로 인해 검토단계에서 무산됐다.

특히 비지주회사 CVC가 펀드를 조성할 때는 이같은 규제를 받지 않고 있어 역차별 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해외의 경우 일반지주회사 CVC 설립방식과 펀드 조성 상 특별한 규제가 없어 기업이 자율적으로 구조를 선택할 수 있다. 중국 레전드 홀딩스의 자회사인 레전드캐피탈이 2011년 결성한 'RMB Fund II'에는 지주회사인 레전드홀딩스와 함께 전국사회보장기금이사회, 시안 샨구파워(에너지 회사) 등 다양한 외부기관이 자금을 출자했다.

전경련 측은 CVC 규제 완화가 어렵다면 CVC가 조성한 펀드 전체 규모에서 40%를 충족하면 되도록 개편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CVC의 설립과 운영에 제한을 두기로 한 것은 제도의 실효성을 반감시킬 수 있다"면서 "CVC관련 규제를 최소화해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촉진해 기업의 신성장동력 확보와 대기업-벤처기업 간 상생혁신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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