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 위법행위 다수 발견···'인가 취소'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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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교운용사 설립과 제재 병행···8월께 목표
15일부터 우리·신한 등 은행권도 현장조사
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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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초유의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이 금융당국의 강한 철퇴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구제를 위한 분쟁조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금감원은 10일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검사 결과, 다수의 중대 위법 행위가 확인돼 중징계가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내리는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인가 취소 등 5단계로 나뉜다. 업계에선 라임의 불법행위가 상당부분 확인된 만큼, 가장 높은 단계의 징계를 점치고 있다. 김동회 금감원 부원장보는 "현재 다수의 의견은 인가 취소로 고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선행돼야 하는 만큼, 라임 펀드의 이관·관리 역할을 할 가교 운용사 설립 절차를 확인하며 제재 시점을 결정할 방침이다. 김 부원장보는 "8월 말을 목표로 펀드 이관과 제재 완료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라임펀드 판매사 20곳의 공동대응단은 이날 공동출자를 통해 펀드 이관 및 관리를 위한 가교운용사를 설립하기로 합의하고, 관련 절차에 돌입키로 했다.

신설되는 운용사의 자본금은 50억원이다. 먼저 판매사별로 5000만원을 기본 출자하고, 나머지는 판매사별 펀드 판매잔고 비중에 따라 추가 출자가 이뤄진다. 최종 출자 비중은 추후 예정인 주주 간 계약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신한금융그룹(신한금융투자·신한은행)이 대주주 지위를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환매가 중단된 라임 펀드 규모는 1조6679억원에 달한다. 신설 운용사는 향후 투자자들의 투자금 회수를 극대화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투자자 보상과 분쟁조정에도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해외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에 휘말려 전액 손실이 불가피해진 무역금융펀드 일부 판매분에 대해서는 '착오 등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 투자원금을 전액 돌려주는 조정안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인지한 2018년 11월 말 이후 판매한 펀드에 대해서는 계약 취소, 그 이전 판매분에 대해서는 불완전 판매에 대한 손해배상이 검토되고 있다.

금감원은 현재 계약 취소에 관한 2차 법률자문을 진행 중인데, 이를 검토한 후 이달 말이나 내달 초 라임 사태 관련 첫 분쟁조정위를 개최할 계획이다.

환매 중단된 4개 모펀드 중 무역금융펀드를 제외한 여타 펀드('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 '크레디트 인슈어드 1호')들은 손실이 미확정된 상태라 분쟁조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금감원은 펀드 현금화가 마무리되는 2025년 이후 손실액이 확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신영증권과 신한금융투자,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일부 판매사들은 원금의 일부를 선지급하는 형태의 사적 화해를 추진 중이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 외에도 펀드 판매 증권사 3곳에 대한 제재도 준비 중이다.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등 판매 증권사 3곳에 대한 현장 검사를 완료했다. 일부는 검찰에 수사자료도 제공했다.

라임운용과 맺은 총수익스와프(TRS),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등에 대해서도 검사를 마무리했다.

금감원은 오는 15일 라임 펀드 판매사인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해 우선적으로 현장 검사를 실시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8개 은행에 대해 오는 12일까지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해 자체 점검하고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금감원은 향후 은행별 점검 결과를 토대로 필요 시 추가 현장검사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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