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라임 무역펀드 전액 보상" 금감원 권고···판매사 받아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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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사 "이사회 등 내부적 검토 필요"
금감원 "법리적 판단 거쳐···수용할 것"
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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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에 대해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로 판단, 판매사에 전액 배상 결정을 내렸다. 

계약 체결 시점에 이미 투자원금의 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운용사가 투자제안서에 핵심 정보를 허위 기재했고, 판매사는 이 내용 그대로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본 것이다. 

문제의 펀드 투자 원금은 2018년 11월부터 판매된 1611억원(개인 500명, 법인 58개사) 규모다. 라임운용 펀드의 전체 환매 연기액인 1조6700억원의 10%을 조금 밑도는 수준이다.우리은행이 650억원으로 가장 많고 신한금융투자(425억원), 하나은행(364억원), 미래에셋대우(91억원) 등 순이다.

다만 증권사, 은행 등 판매사들이 '100% 배상'이라는 분조위의 권고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이들이 분조위 결정을 불수용하면 조정이 성립하지 않고 향후 소송이 불가피하다. 앞서 분조위는 은행 6곳에 키코(KIKO) 피해 기업에 대해 최대 41% 배상을 권고했지만, 5곳이 거부한 바 있다.

분쟁 조정 신청인과 금융사(판매사) 등 당사자는 조정안을 접수한 후 20일 이내 수락 의사를 밝혀야 조정이 성립된다. 판매사가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면 나머지 투자자들은 판매사와 자율 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판매사들은 분조위의 권고에 대해 "내부적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분조위 결정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분쟁조정 결정문 접수 후 이사회 논의 후 정해질 예정"이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결정이 내려지겠지만,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감원 측은 판매사들이 수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철웅 분쟁조정2국장은 "(판매사들의) 수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법리적 판단을 거쳤다"며 "대형 판매사들은 투자자 보호 책임 등을 토대로 한 합리적 권고안이기에 수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각의 금융사 이사외에 상정되기에, 치열한 논쟁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말 그대로 '권고'에 그치는 분조위 결정은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판매사들의 불수용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판매사 입장에선 투자자 보호 이슈도 의식할 수밖에 없고, 불복 시 추후 펼쳐질 법적 공방 등 리스크를 최대한 피하기 위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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