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라임펀드 51% 선지급···신한·우리·하나銀 이어 4번째
농협은행, 라임펀드 51% 선지급···신한·우리·하나銀 이어 4번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협금융그룹 전경 (사진=서울파이낸스DB)
농협금융그룹 전경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NH농협은행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자들에 대한 선지급 보상에 나선다. 신한·우리·하나은행에 이어 네 번째 선지급 보상 결정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이날 오전 임시 이사회를 소집해 라임펀드(레포플러스 9M 사모 N-1호)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의 최대 51%를 지급하는 보상안을 의결했다.

라임펀드 은행권 판매사 공동 선지급 방안을 토대로 마련된 것으로, 앞서 이달 초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하나은행이 라임펀드 투자자에 대한 선지급 보상안을 발표한 바 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3577억원), 신한은행(2769억원)에 비해 최초 설정액이 적어 선제적으로 나서기 어려웠던 점이 있다"고 말했다.  

당초 농협은행은 33개 라임 자펀드를 판매했다. 지난해 말 기준 농협은행의 라임펀드 설정액은 89억원으로 개인투자자가 65억원, 법인투자자가 24억원을 각각 차지했다.

농협은행은 판매한 라임펀드 가운데 33개의 정상 수익 상환을 올해 2월 마쳤다. 이번에 선지급 보상 대상은 1개 펀드(35억원)다. 농협은행은 조만간 개별 투자자들에게 보상안을 안내하고 선지급 동의서에 서명한 고객들에게는 투자금의 51%까지를 먼저 지급할 방침이다. 

이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최종 보상비율을 결정하면 선지급 보상금과의 차이를 정산한다. 이후 라임펀드가 청산된 시점에서 회수된 투자금과 최종 손실 확정분을 따져 보상안을 최종 정산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