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100% 배상' 디스커버리·옵티머스로 번질라···판매사들 '당혹'
'라임 100% 배상' 디스커버리·옵티머스로 번질라···판매사들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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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없는 전액 배상···나쁜 선례될까 우려"
판매사들, 신한금투에 구상권 청구 '가능성'
사진=서울파이낸스DB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투자원금 100%를 배상하라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과가 나오면서 판매사인 은행들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분조위 결과 수용 여부를 검토해보겠다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이번 사례가 다른 사모펀드에까지 악영향을 줄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지난 1일 금감원 분조위에서 결정한 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원금 100% 배상안을 두고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전날 금감원은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4건에 대해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원금을 전액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배상 비율이 100%인 분조위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부터 사모펀드 환매중단·사기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금융당국이 금융권에 일종의 경고장을 보낸 것이다.

금감원이 이번 결정에서 제시한 근거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재109조)'다. 즉, 라임 무역금융펀드 자체가 투자자들이 가입 전 들었던 설명과 다르게 운용됐던 만큼 펀드 가입계약 자체를 없던 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해당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한 곳은 우리은행 650억원,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신영증권 81억원 등이다.

판매 은행들은 현재 조정안 수용 여부 검토에 나섰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분조위 결정을 면밀히 검토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투자자 보호를 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도 "내부 프로세스에 따라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업계는 라임 무역금융펀드 자체가 투자제안서와 다르게 운용된 점, 금융사 감독기관인 금감원의 판단인 점 등을 들어 판매사들이 조정안을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사모펀드 특성상 해당 펀드가 부실하게 운용된 것을 판매사들이 사전에 알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이번 조정안이 판매사들에 과도한 조치라는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예를 들어 A제조업체가 물건을 만들어 B쇼핑몰을 통해 판매를 했는데 나중에 그 물건에 하자가 있다는 게 발견되면 그건 당연히 A제조업체에서 책임을 져야하는 것 아니냐"며 "그 물건이 하자가 있다는 걸 판매사에서 사전에 알았다면 당연히 공동 책임을 져야 하지만 이 상품이 사기라는 걸 알고도 판매한 금융사가 어디 있겠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판매사들은 이번 조정안을 계기로 손실이 발생한 다른 사모펀드까지 모두 배상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까 우려하는 눈치다. 실제 이번 라임펀드 뿐만 아니라 현재 환매 중지된 디스커버리·옵티머스 펀드 등에 투자한 투자자들도 판매사에 '100%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라임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한 금융사 뿐만 아니라 사모펀드를 판매한 금융사들 모두 이번 분조위 결과에 주목하는 이유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투자상품 자체가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분명히 있고 원칙적으로 투자자 책임도 있는 건데 최근의 사태를 보면 펀드에서 손실이 나면 무조건 금융사에서 다 물어줘야 하는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런 가운데,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이 해당 펀드의 설계와 운용을 맡았던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자산운용에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금감원이 신한금투와 라임이 공모해 부실 펀드를 설계·운용했다고 판단한 만큼 판매사들이 보게 된 손실을 두 금융사에서 배상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한 판매사 관계자는 "라임은 사실상 해체된 곳이다 보니 판매사들이 신한금투에 구상권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며 "분조위 결과를 받아들이게 된다면 저희 입장에서도 신한금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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