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라임펀드 피해 고객에 50% 선보상
우리은행, 라임펀드 피해 고객에 50% 선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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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플루토·테티스'에 선지급···'무역금융펀드' 제외
우리금융그룹 사옥 전경 (사진=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 본점 전경 (사진=우리은행)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우리은행이 라임펀드 피해자에게 원금의 50%를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대상 펀드는 환매연기된 플루토와 테티스로 약 2600억원 규모다. 현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무역금융펀드는 제외됐다.

우리은행은 5일 이사회를 열고 라임펀드 은행권 판매사 공동 선지급 방안을 수용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투자자와 개별적으로 합의해 '최저 회수예상액'과 '손실보상액'으로 계산된 금액을 합산해 지급한다. 펀드별 선지급액은 원금의 약 51% 규모다. 단,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AI프리미엄 펀드는 원금의 30%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자는 우리은행과 개별 계약을 통해 선지급 보상금을 수령한 뒤 향후 금감원 분조위에서 결정된 최종 보상액과 선지급 보상금과의 차액을 정산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라임자산운용의 자산현금화 계획에 따라 회수된 투자금과 손실 확정분에 대한 보상액이 정산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라임자산운용의 자산현금화 계획이 5년 동안 이행돼 투자금의 일부를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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