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TRS계약 제동···증권사 부담 과중 '우려'
금융당국, TRS계약 제동···증권사 부담 과중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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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증권가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 DB)
여의도 증권가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김태동 기자] 금융당국이 투자자의 보호를 위해 총수익교환(TRS) 계약 해지와 관련해 정비에 나선 가운데, 금융투자업계 일각에서는 증권사에 대한 부담이 과중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전담중개업자)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한국형 헤지펀드) 간 총수익교환(TRS) 계약과 관련해 행정지도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TRS란 증권사가 일정 증거금을 담보로 주식·채권·메자닌 등 자산을 운용사 대신 매입해주는 스왑 계약을 의미한다. 증거금(담보)을 초과한 자산 매입분은 펀드가 증권사로부터 일종의 대출을 받는 효과를 갖게돼 레버리지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 레버리지는 부채를 끌어다 자산을 매입하는 투자전략이다.

이번에 금융위가 추진하고 있는 모범규준에는 TRS 계약의 조기 종료시 3영업일 전까지 거래당사자간 합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 레버리지 목적의 TRS 계약시 거래상대방을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증권사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모펀드 재산을 수탁받은 신탁회사와 전담중개계약을 체결한 PBS증권사에 한해 레버리지 목적의 TRS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이러한 금융당국의 결정은 일방적 계약 해지 등에 따른 투자 중개업자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알펜루트자산운용 사모펀드의 경우 TRS계약을 체결한 전담중개업자들이 대출을 회수하면서 환매 중단이라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TRS계약이 갑작스럽게 종료될 경우 펀드런이 발생할 수 있어 위험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어느정도는 상황을 부드럽게 유도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이번 TRS모범규준이 긍정적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 대형증권사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모범규준 제정에 동의한다"며 "단기적으로 TRS시장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사모펀드 시장의 신뢰회복을 위해 시행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증권사 일각에서는 TRS계약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증권사에게만 집중되는게 아닌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모범규준이 제정되면 TRS의 회수로 인해 발생하는 펀드런과 같은 사태를 방지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증권사가 TRS계약을 종료한다는 것은 리스크관리 등의 여러 위험을 회피하기 위함인데, 이런 부분(증권사의 입장)은 너무 과소하게 고려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토로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사모펀드 관련 사태로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투자와 관련된 증권사의 책임만 과중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며 "모범규준을 시행하기 전에 소급적용 여부 등과 같은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기준이 갖춰질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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