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하나銀에 'DLF 제재안' 통지···징계 수위는?
금감원, 우리·하나銀에 'DLF 제재안' 통지···징계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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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피해자대책위원회, 금융정의연대 등 회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DLF 사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개최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희정 기자)
DLF피해자대책위원회, 금융정의연대 등 회원들은 지난 5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DLF 사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개최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희정 기자)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손실을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판매한 우리·KEB하나은행에 징계 수위를 통보했다. 본점 차원의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만큼 중징계가 예상된다.

2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금감원은 우리·하나은행에 DLF 사태에 따른 징계 수위 등이 담긴 사전통지문을 전달했다. 사전통지문에는 은행(기관)에 대한 제제 방안과 CEO를 포함한 경영진에 대한 징계안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DLF 징계와 관련 은행에 대한 검사를 마치고 이를 토대로 제재안 초안을 작성한다. 이후 제재심의국에서 심사를 통해 제재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종 제재 결과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내년 1월 예정된 제재심의위원회는 9일, 16일, 23일이다. 일단 16일 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지만 9일 제재위 개최도 가능해 단정 짓긴 어려운 상황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23일 열린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에서 "제재는 현행법과 규정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동시에 시장에 올바른 시그널을 내보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제재 수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금융권에서는 은행과 CEO 모두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 먼저 은행에 대한 기관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영업정지로 구분된다. 두 은행은 기관경고 이상이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심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지성규 하나은행장 등 경영진에 대한 징계수위로 쏠린다. 

임원에 대한 제재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으로 나눠진다. 이중 중징계는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에 해당한다. 해임권고는 5년간, 직무정지는 4년간 금융회사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은행 경영진으로 남아 임기는 마칠 수 있지만 이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중징계는 제재심의위원회에 이어 금융위원회 의결까지 거쳐야 확정되는 만큼, 은행 측의 적극적인 소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두 은행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피해 배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 초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우리·하나은행의 DLF 판매 6건을 불완전판매로 규정하고 투자손실의 40~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손 행장은 지난 23일 새로 선임된 본부장을 비롯해 전국 영업본부장을 소집해 회의를 열고 "금감원 분쟁조쟁안을 적극 수용하고 DLF 배상 관련 최선을 다 해달라"고 했다. 배상과 관련해 고객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는 등 최선을 다해 배상에 임해 줄 것을 거듭 주문했다. 

하나은행은 전날 DLF 피해 고객에게 배상 절차를 개시했다. 하나은행은 분조위에 상정된 피해 사례 3건 중 고객이 조정 결정에 동의한 2건에 대해 배상을 완료했다. 나머지 1건에 대해서도 고객이 동의하면 바로 배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DLF 배상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지 행장은 "손실로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계신 고객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면서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른 신속한 배상으로 책임 있는 자세와 고객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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