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에너지·탄소 포럼 성료···"탄소배출권 시장 안정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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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파리협정'과 제3차 계획기간 맞물려···체제 정비 필요
서울파이낸스가 주최한 '제2회 에너지·탄소 포럼'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렸다. 이날 주제 발표자로 김지홍 IBK기업은행 기업지원컨설팅부 과장과 주봉걸 한국환경공단 기후변화대응처 연구원, 박호정 고려대학교 교수, 김태선 에코시안 금융공학 리서치센터장이 참석했다. (사진=권진욱 시자)
서울파이낸스가 주최한 '제2회 에너지·탄소 포럼'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렸다. 이날 주제 발표자로 (왼쪽부터)김태선 에코시안 금융공학 리서치센터장과 주봉걸 한국환경공단 기후변화대응처 연구원, 김지홍 IBK기업은행 기업지원컨설팅부 과장, 박호정 고려대학교 교수가 참석했다. (사진=권진욱 기자)

[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국내 탄소배출권 시장이 출범한지 5년 차에 접어들면서 '시장조성자'를 비롯한 공급 확보 제도들이 등장하고 있다. 수급불균형 개선 대책이 처방되고 있지만 유동성 부족 사태, 경매시장의 형평성 문제 등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차 계획기간이 시작되는 2021년은 파리협정 출범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 체계가 강화되는 가운데 2020년 2차 계획기간 종료 전까지 배출권 시장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파이낸스가 주최한 '제2회 에너지·탄소 포럼'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렸다. 이날 주제 발표자로 참석한 김지홍 IBK기업은행 기업지원컨설팅부 과장과 주봉걸 한국환경공단 기후변화대응처 연구원, 박호정 고려대학교 교수, 김태선 에코시안 금융공학 리서치센터장은 탄소배출권 시장 재편과 향후 전망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한국은 2015년부터 산업별 탄소 배출량을 할당하고, 부족분을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했다. 환경부의 탄소 감축대상 명단에 포함된 업체·기관들은 배출량을 감축하지 않으면 비용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첫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지홍 과장은 국내 배출권거래제 시장조성자 제도와 활성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환경부는 산업은행, 기업은행을 탄소배출권 시장조성자로 지정하고, 배출권 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시장조성자 제도란 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한 시장조성자가 매도·매수 지정가 호가를 유동성이 필요한 상품에 지출해 투자자가 원활하게 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시장을 조성하는 제도다. 

한국은 2015년부터 산업별 탄소 배출량을 할당하고, 부족분을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했다. 환경부의 탄소 감축대상 명단에 포함된 업체·기관들은 배출량을 감축하지 않으면 비용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사진=권진욱 기자)
한국은 2015년부터 산업별 탄소 배출량을 할당하고, 부족분을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했다. 환경부의 탄소 감축대상 명단에 포함된 업체·기관들은 배출량을 감축하지 않으면 비용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사진=권진욱 기자)

이번 협약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매일 3000t 이상의 탄소배출권 매도·매수 호가를 시장에 제시한다. 은행당 하루 30분 이상 양방향 호가를 동시에 제시해 호가 차이를 1000원 이내로 유지한다. 시장조성 의무 종목에 대해서는 호가를 지속 제출·유지하고, 정부로부터 대여받은 배출권을 매 평가단위기간 마지막 거래일에 실물로 상환하는 구조다. 

김 과장은 “시장조성자가 내놓은 물량만큼 꾸준한 매수세가 관찰되고 있다”면서 “현재 배출권이 없어서 구매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시장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 시장조성자의 존재가 잉여 배출권 업체들로 하여금 장내에 물량을 내놓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시장조성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판단과 시장조성자의 추가 도입이 필요한지 여부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현행 제도가 3차 계획기간에도 존속할 것인지 혹은 다른 제도로 대체될 것인지 등도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해외 감축사업(CDM) 추진 등 외부감축사업 확대로 국내 배출권시장을 활성화하는 조치가 필요하지만 최근 부처별 외부감축사업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 변화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김 과장은 설명했다. 이어 “향후 소규모 배출권거래자들을 위한 거래 기회의 시장 전략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펀드,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의 도입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주봉걸 연구원은 파리협정의 쟁점사항을 제시했다. 주 연구원은 “파리협정의 요구사항은 UN 기후변화협약(FCCC) 사상 최초로 모든 당사국에 적용되는 합의문이라는 점이 중요하다”면서 제4조 국가 결정기여(NDC) 부분과 제6조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4조는 모든 당사국이 자발적·상향식으로 결정한 목표로서 모든 당사국은 매 5년마다 NDC 제출의무가 있고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사회의 압박이 있다는 것이 골자다. 

주 연구원은 “NDC 외부는 NDC에 포함되지 않은 지리적 위치와 온실가스 종류, 기간, 정책 등을 외부로 구분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경제전반에 걸쳐 고려하는 것이 맞지만 포함되지 않은 범위가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현재 이같은 내용을 NDC에 포함시키냐 여부를 두고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6조 2항에 적시된 이중계산을 방지하기 위한 ‘상응조정’도 쟁점 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다”면서 “기존 교토협정 체제와는 달리 모든 당사국이 감축목표를 보유하게 되고 각자 다양한 유형의 NDC가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미 등록된 교토 체제의 사업 전환과 교토유닛 전환 여부에 따라 조기감축 행동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과 환경건전성을 위해 절대 전환 불가하다는 의견이 최대 쟁점사항이다. 

박호정 교수는 한국의 경우 거시적인 플랫폼은 마련됐지만 미시정책 수단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2000년대 중반 제주에 스마트그리드를 적용하려다가 실패한 사례가 있다. 고가 장비를 동원하면서 시험 마을은 만들었지만 인센티브 부재로 실패한 것”이라면서 “수요관리가 아닌 ‘수요유인’이 필요한 것처럼 정책 인식의 급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탄소 저감 비용이 소매요금에 적용될 때 궁극적인 탄소 저감이 가능하지만 현재 한국은 이같은 비용이 소매요금에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영국의 경우는 재생에너지 가격이 낮아지면 고정가격으로 받고, 폭등 시 차액을 발전사가 내놓는 구조다. 그는 “국내 탄소배출권 시장 개선을 위해서는 전력시장에서의 탄소비용 실현과 함께 전력 상품도 거래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거래소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선 에코시안 금융공학 리서치센터장이 서울파이낸스 주최로 열린 제2회 에너지·탄소포럼에서 'K-ETS 탄소배출권 시장구조와 재편방향'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권진욱 기자)
김태선 에코시안 금융공학 리서치센터장이 서울파이낸스 주최로 열린 제2회 에너지·탄소포럼에서 'K-ETS 탄소배출권 시장구조와 재편방향'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권진욱 기자)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김태선 센터장은 탄소배출권 시장의 문제점과 재편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김 센터장은 “수급불균형이 유동성 문제로 확대됐고 가격 급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600개 감축 대상 업체들이 위험 관리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전략으로 파생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탄소배출권 시장활성화 전략으로 유동성 확보와 제3자의 시장 참여, 안정적인 배출권 공급라인 확보, 시장 정보 공개 등을 제시했다. 

김 센터장은 "5년차 시장이지만 고질적인 수급 불균형 미해결 문제와 유동성 부족 사태가 가격 급등으로 재생산되는 악순환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면서 "특히 제3차 계획기간은 파리협정과 궤를 같이함에 따라 글로벌 스탠더드 관점에서 준비하고 접근해야 한다. 2020년이 마지노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뜩이나 유동성이 부족하고 어려운 시장에서 장외·장내로 따질 것이 아니라 장내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면서 "제3자 시장 참여와 장내시장 거래 의무화 등을 통해 시장 유동성을 대폭 보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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