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탄소배출권시장 제3자 참여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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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NAMU EnR 대표이사
김태선 NAMU EnR 대표이사

지난해 에너지시장은 수급 측면에서 다사다난 했던 한 해 였다. 신재생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현물가격은 개장 이후 사상 최저치를 연이어 경신한 반면, 할당배출권(KAU, Korean Allowance Unit)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상반된 모습을 연출했다.

공급인증서 가격은 월평균 기준, 2019년 1월 평균 7만5197원REC(거래량 31만5398 REC)에서 12월 평균 4만8554원REC(거래량 94만784 REC)로 35.4% 하락세를 기록했다. 이러한 급락 배경에는 2017년 이후부터 REC발급량의 증가 및 REC가중치 상승에 기인한다. 2018년 현재 REC 공급은 2586만2989 REC, 수요는 2199만9611 REC로 386만3376 REC가 초과 공급된 상태다.    

한편 할당배출권시장은 개장 이후 정책당국의 시장개입을 제외하고는 줄곧 강세장을 연출해 왔다. 할당배출권인 KAU19년물의 경우, 누적 기준 일평균 단가는 3만2176원KAU, 일평균 거래량은 8244KAU를 각각 기록했다. 연초 톤당 2만3200원KAU에서 12월말 톤당 3만8200원KAU로 연초대비 64.2% 급등세를 시현했고 그 결과 과징금은 톤당 9만6500원KAU 수준으로 급등했다.

양 시장에서 나타난 가격 급등락 원인은 수급 불균형에 따른 유동성 문제로 귀결된다. 공급인증서 시장은 공급 우위로 인해 가격 결정을 매수자가 결정 짓는 수요자 중심시장(Buyer's Market)이다. 할당배출권시장은 반대로 수요 우위 하에서 가격 결정은 매도자에 의해 결정되는 판매자 중심시장(Seller’s Market)이다.

신재생에너지시장과 할당배출권시장은 정책당국의 에너지정책 및 기후환경정책에 의해서 공급량이 결정되는 구조로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REC 의무 공급량과 KAU 배출 할당량을 각각 정부가 정하게 된다. 시장구조적 관점에서 양 시장의 공통점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직접 거래하는 수준에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유동성 과잉과 부족 문제가 가격 급등락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책당국의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시장 참여자의 확대 및 효율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인프라 제공이 필요하다. 

두 시장 모두 시장참여자가 극히 제한된 상태이며, 가격 및 유동성 리스크에 대해서 100% 노출된 상태에서 시장참여자들은 매매에 임하고 있다. 이러한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 천수답(天水畓)처럼 정부 개입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21년도부터는 탄소배출권시장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제3차 계획 기간(2021~2025년)의 탄소배출권거래제는 제3자(금융투자회사 및 개인투자자) 시장참여를 먼저 허용한 후 탄소배출권 파생상품(선물)을 도입할 계획이다. 제3자의 시장참여자 중 금융투자회사는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완충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금융투자회사는 자본시장에서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의 발행을 주선하고 발행된 유가증권의 매매를 중개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증권사는 자산은 크게 3가지로 계정으로 분류된다. 첫째, 고유계정은 증권회사가 자기자본으로 투자하는 자산들이 관리된 계정이고, 둘째, 위탁계정은 고객들이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할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관리되는 계정이다. 끝으로 신탁계정의 경우 고객 스스로 책임하에 투자된 실적상품을 관리하는 계정으로 분류된다.

이처럼 금융투자회사들이 탄소배출권시장에 참여할 경우, 감축투자에 대한 활성화와 중개시장 개편, 탄소배출권 금융상품 개발 등으로 유동성 개선과 함께 시장다운 면모를 갖추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유동성 개선 및 시장참여자의 다변화 차원에서 KAU 상장지수펀드(ETF, Exchange Traded Funds) 상장을 적극 추천한다.

동시에 기관투자자 및 개인투자자들이 에너지시장에 적극 참여하여 투자할 수 있도록 제3자의 시장참여를 더욱 확대해야 하고 가격 및 유동성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게끔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금융 인프라 구축이 절실히 요구된다.

끝으로 탄소배출권시장에 대한 제3자의 시장참여는 기존 할당대상 업체들과는 다른 이원화된 기준에 의해 허용해야 한다. 제3자의 시장참여는 600여개 할당대상업체들과 달리 유·무상할당이 없는 관계로 년물별 매매허용 기간을 12개월(할당대상업체들은 18개월)로 제한하고 동시에 보유한도 설정 등 세분화된 허용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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