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지주 부회장제, 폐쇄적 운영 탓에 외부인사 차단 등 부작용"
이복현 "금융지주 부회장제, 폐쇄적 운영 탓에 외부인사 차단 등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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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연임보단 진보된 제도지만 신인 발탁 차단 우려도"
"CEO 임기, 경영능력·비전 입증됐다면 3연임도 가능해"
PF 관련 "재무 영속성 문제있으면 시장 원칙따라 조정·정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2일 승계 프로그램 차원에서 부회장 제도를 운영 중인 일부 금융지주에 대해 "부회장 제도가 폐쇄적으로 운영되면서 당시 시대 정신에 필요한 신인 발탁이라든가 외부의 경쟁자 물색을 차단하는 부작용이 있다"며 우려를 내비쳤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과의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간담회에서 CEO 선임 과정에서의 투명성·공정성과 이사회의 책임 권한 강화를 강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이 원장은 CEO 선임과 관련해 "CEO로 누구를 뽑느냐는 전적으로 이사회의 권한이지만, 과거 다소 불투명하고 특정 인물이나 흐름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형태보다는 사전 검증한 방법으로 진행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회장 제도를 마련·운영 중인 금융지주들도 있는데, 부회장 제도라는 것이 과거 특정 회장이 사실상 셀프 연임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것보다는 훨씬 진보된 제도"라면서 "금감원도 부회장 제도 운영에 대해 존중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부회장 제도에 대한 부작용도 언급했다. 내부적이고 폐쇄적인 운영으로 신인 발탁, 외부 경쟁자 물색을 차단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내 금융지주 중에선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가 부회장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날 발표된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에도 이를 경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경영승계절차를 조기에 개시하며, CEO 후보군에 대한 평가·검증 주체 및 방법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원칙이 제시된 것이다.

내부후보에게 부회장직 등을 부여해 육성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엔 경쟁력있는 외부후보에게도 비상근 직위 부여, 은행 역량프로그램 참여 등 이사회와의 접촉 기회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 원장은 "(부회장 제도 관련해) 선의를 갖고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들러리로 서는 게 아닌가라는 형태로 선임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최근 차기 CEO 물색 작업에 나선 DGB금융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다. 그는 "모범관행에 담겨 있는 핵심원칙은 하루아침에 구현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당국이 적절치 않다고 보는 것은 DGB 측에서도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절차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 원장은 CEO 임기와 관련해선 "경영능력과 비전이 입증된 경영진이라면 연임이 아니라 3연임도 가능하다"며 장기 집권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인터넷전문은행에서 행장이 의사회 의장을 직접 맡은 것엔 "인터넷은행의 경우 30% 이상의 지분을 갖는 대주주가 있는 만큼, (은행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긴 어렵다"고 답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가 수면 위로 본격 드러날 것이란 우려에 대해 이 원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재무적으로 영속성에 문제가 있는 건설사와 금융사에 대해선 시장원칙에 따라 적절한 형태의 조정과 정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사들의 3분기 PF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작년에 단기자금시장 불안정 시점을 전후해서 시스템 내지는 외부효과로 작용하는 시장실패 우려가 있어서 여러 요소를 점검했고 시장 안정화 프로그램 가동, PF사업장 전수조사 등 사업장 특성을 파악하고 시스템 리스크를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익스포저가 큰 건설사나 금융사에 대해 개별적으로 자금상황 등을 점검해왔으나 불안 요인은 잠재한다고 인식한다"며 "PF를 포함한 다양한 리스크 요소들이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때는 갖고 있는 30조원을 통해 대응하되, 원칙과 시장 논리에 따라 특정 건들이 진행되는 것을 볼 때 대원칙을 훼손하는 방법으로 개입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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