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72만명에 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비용 1796억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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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대출 금융사에 환급 신청 가능···5영업일 이내 환급
'개별안내·원스톱 서비스' 환급절차 진행···"환급실적 지속 점검"
금감원은 개인사업자대출 급증 상호금융조합 경영진 면담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사진=서울파이낸스 DB)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권이 오는 18일부터 소상공인이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으면서 부담한 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비용을 돌려주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72만명에 달하는 소상공인들이 총 1796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감독원은 일부 중소기업‧개인사업자가 저당권 설정등기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대상임에도 불필요한 할인비용을 부담했다며, 금융권이 고객 착오로 매입하면서 부담한 매입할인비용을 적극 환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부동산담보대출 근저당권설정등기 시 개인사업자를 포함해 중소기업이 본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된다. 매입면제는 고객 신청이 원칙으로, 착오로 인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경우 중도상환(환급)이 가능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중소기업·개인사업자는 최근 5년간 국민주택채권 총 2조6000억원(72만3000건)을 매입하면서, 1437억원(건당 평균 19만9000원)을 부담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환급신청을 통해 총 1796억원(건당 평균 2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여기엔 고객이 부담한 매입 할인비용 및 경과이자 등이 포함됐다.

금융업권별 환급액 비중을 살펴보면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상호금융이 52.0%였으며 △은행(32.2%) △저축은행(9.2%) △여신전문(6.4%) △보험(0.3%)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환급액 비중은 △부동산업(20.9%) △도‧소매업(20.6%) △건설업(8.3%) △숙박 및 음식점업(7.1%) △제조업(5.2%) 순으로 높았다.

이번 환급대상은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일부업종 제외)이 최근 5년내에 사업 용도로 대출을 받으면서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고자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매도한 차주다.

다만 국민주택채권 만기(5년)가 지난 경우에도 대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고객이 당시 매입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국민주택채권 매입영수증 등 증빙을 제출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대출취급 금융회사는 오는 18일부터 환급신청이 가능한 고객에게 SMS 문자메세지 등 일괄 안내·전송할 예정이다. 각 금융회사는 전담 상담센터를 마련, 고객이 환급 관련 궁금한 사항에 대해 문의할 경우 적극 안내해야 한다.

환급은 차주가 영업점을 방문, 신청해야 하며 환급신청 후 대상 여부 및 예상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환급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비대면 방식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은행의 경우 모든 영업점을 통해 환급신청이 가능하고, 상호금융은 당초 대출을 취급한 조합(금고)에 신청해야 한다. 환급금은 금융회사가 5영입일 이내에 고객이 요청한 계좌로 입금할 계획이다. 

금감원과 금융협회는 원활한 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환급 실적 등을 지속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회사도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절차 개선을 완료한 가운데, 고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의 업종을 기준으로 채권 면제 여부를 판단한다"며 "채권매입 의무대상 업종을 영위 중인 경우에도 해당 업종의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크지 않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자 목적 외의 가계대출 등의 저당권 등기시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비용을 환급받을 수 없다"면서 "국민주택채권을 즉시매도 하지 않고 보유한 경우, 이번 환급 신청이 아닌 국민주택채권 중도상환 신청을 청구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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