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매컴퍼니, 조각 투자 공모 1호 탄생···투자계약증권 신고서 효력 발생
열매컴퍼니, 조각 투자 공모 1호 탄생···투자계약증권 신고서 효력 발생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표=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열매컴퍼니의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면서, 조각투자 공모 1호 탄생했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열매컴퍼니가 금감원에 제출한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이날 부터 발생한다. 이는 7월 감독당국의 조각투자업체 사업재편 이후 증권신고서효력이 발생하는 첫 사례다. 열매컴퍼니는 효력 발생 이후 투자자에게 투자계약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할 수 있다. 청약은 18일부터 22일까지이며 배정공고일은 내년 1월 4일이다.

앞서 지난 7월 금융감독원은 5개 조각투자업체 사업재편 승인 이후 신고서 제출에 대비해 투자계약증권 서식을 전면 개정했다. 이후 8월 투게더아트가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했지만, 금감원은 기초자산 가치산정과 이해상충 위험 등을 이유로 신고서를 보완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투게더아트는 금감원 요청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신고서를 철회했다.

또 신고서 제출을 검토 중인 조각투자업체 2개사에서도 기초자산 매입출처 불명확, 기초자산 가치평가 객관성 부재, 기초자산 외부평가 전문성 미흡 등 부실기재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금감원은 9월부터 신고서 제출을 준비 중인 업체에 부실기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1인당 청약 한도 조정, 청약방식 변경, 적합성 테스트 도입, 수수료 개편을 업체에 요청했다.

조각투자업체는 미술 업계 등과 기초자산 가치산정·실물 보관·청약‧배정방식 등의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해 평가 객관성 보완·청약 한도 축소·투자 적합성 테스트·수수료 등 투자 판단의 중요 내용을 신고서에 추가‧보완 기재했다.

금감원은 미술품 이외 다양한 기초자산의 투자계약증권 발행에 대비해 관련 업계‧전문가와 적극 소통하고 조각투자가 투자계약증권으로 제도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면밀한 심사를 지속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증권신고서는 조각투자 관련해 자본시장의 새로운 서비스가 제도권 내로 수용된 첫 사례"라며 "조각투자가 투자계약증권으로 제도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면밀히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