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은행서 '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비대면 가입 가능
내년 4월부터 은행서 '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비대면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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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취약계층 위한 개선사항 지속 발굴·해소"
(사진=서울파이낸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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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내년 4월부터는 모든 은행에서 영업점 방문 없이도 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전 은행권으로 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비대면 가입이 확대된다고 19일 밝혔다.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금융서비스를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

장애인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을 통해 5000만원 이하의 저축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은행의 경우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에 필요한 증빙서류(장애인 증명서 등)를 영업점 방문 접수로만 받고 있어 은행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이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지속 제기돼 왔다.

실제로 현재 18개 은행 중 10개 은행이 비대면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비대면 제출 가능 8개 은행 중 2곳은 고객이 증빙서류를 직접 출력·촬영, 이메일 등을 통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이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 결과, 비대면 가입이 불가능한 10개 은행의 경우 공공마이데이터·전자문서지갑 등을 적극 활용한 비대면 가입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메일 등을 통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인 은행도 공공마이데이터 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개선방안은 내년 1분기까지 은행별 여건에 맞게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내년 4월부터는 모든 은행에서 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비대면 가입이 가능할 것이란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과 함께 취약계층이 불편함 없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해소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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