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조각투자 기초자산, 객관적 가치 측정 가능한 단일자산이어야"
금융당국 "조각투자 기초자산, 객관적 가치 측정 가능한 단일자산이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당국이 조각투자에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산을 '객관적인 가치측정을 할 수 있는 단일자산'으로 설정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신탁수익증권 발행을 통해 '조각투자'서비스를 제공하려는 혁신 금융사업자에게 이 같은 내용의 기초자산 요건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고 14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신탁 재산은 먼저 객관적인 가치측정이나 평가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신탁수익증권 발행인은 신탁재산의 가치평가(측정)를 거쳐 발행가격과 수량 등 발행조건을 산정해야 하고 ,투자자도 신탁재산 가치평가 결과를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

이 때 기존 유통시장에서 취득할 수 있는 자산을 신탁수익증권으로 형태만 바꿔 투자자를 유인하는 경우에는 발행이 제한된다.

기초자산이 이미 유가증권처럼 소액으로도 유통가능한 자산일 경우 차별성이나 혁신성이 입증돼야한다.

또 자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 외국정부의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나 외국법을 적용받는 등 원금 회수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면 이 역시도 발행이 제한된다.

특히 나눠 투자한다는 조각 투자의 취지에 맞게 단일재산에 대해서만 발행할 수 있고, 개발예정 토지나 PF대출, 브릿지론 등 불확정 사건과 연관된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

부동산 정책(LTV, DSR)과 연계된 주거용 주택 등의 유동화 시도나 카지노 같은 사행성 산업 관련 기초 자산도 발행이 제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혁신금융사업자가 신탁수익증권 관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할 경우 심사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금융위는 신탁수익증권 제도화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논의 과정에도 적극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