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올해 규제샌드박스로 혁신금융 56건 지정
금융위, 올해 규제샌드박스로 혁신금융 56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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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일자리 100명 창출···3962억 투자유치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위원회는 올해 총 6회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개최, 5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하고 9건의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19년 금융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총 293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돼 규제 특례를 부여받았다. 이 중 169건이 시장이 출시돼 시범운영을 해볼 수 있게 됐다.

금융규제샌드박스는 혁신 아이디어·서비스가 현행 규제에 가로막혀 출시되기 어려운 경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한시적으로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특히, 올해에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다양한 보험회사의 상품을 비교하고 소비자에게 적합한 보험상품을 추천하는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망분리 규제를 완화를 통한 '클라우드 활용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의 내부망 이용' △조각투자 방식 신종증권이 장내시장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한 'KRX 신종증권(투자계약증권·비금전신탁수익증권) 시장 개설' 등이 새롭게 시장에서 테스트할 기회를 얻었다.

혁신금융서비스 출시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투자유치로 이어졌다. 올해 9월 기준 금융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에서 전년 동월 대비 100명의 전담인력이 증가했다. 또 혁신금융사업자 중 47개 핀테크 회사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밴처캐피탈 등으로부터 관련 사업에 총 3962억원의 신규 투자를 유치했다.

올해는 또 1건의 금융서비스를 지정대리인으로 신규 지정, 해당 핀테크 기업이 손해보험사로부터 본질적 업무를 위탁받아 '머신러닝에 기반한 개인 맞춤형 주택종합보험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사물인터넷(IoT)를 활용한 동산담보대출 중소기업 부도위험 감지‧예측 모니터링 서비스' 등 11건의 위탁테스트도 선정돼 시범 영업할 수 있게 됐다.

초기 핀테크 스타트업이 혁신적인 기술이나 아이디어의 사업성과 실현가능성을 시험할 수 있도록 데이터와 데이터 분석 솔루션 등을 함께 제공하는 'D-테스트베드'는 기존에 연 1회에서 상·하반기 2회 운영으로 확대했다.

올해는 총 39개 팀이 참여(중복 포함)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5.8% 증가한 수치다. 아울러 D-테스트베드에서 이용 가능한 데이터에 공공‧유통 분야 등 비금융업권 데이터를 추가하고 분석 도구를 고도화했다.

샌드박스 관련 기존 지원 사업도 효과적으로 개편했다. 올해 4월부터 핀테크지원센터를 통해 핀테크 기업별 전담책임자를 지정하고 있다. 60여명에 이르는 전문지원단도 구성해 법률, 회계, 기술 등 분야별 컨설팅을 심도 있게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79개 기업이 전문지원단으로부터 심층 컨설팅을 받았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 5년차를 맞아 핀테크 업계와 현장 소통도 강화했다. 올해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총 10회 개최, 78개 핀테크 업체들과 규제 애로사항 등을 논의했다.

지난 7일에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력이 있는 업체들이 포함된 중소 핀테크 기업들 대상 현장 간담회 자리도 마련했다. 간담회를 통해 샌드박스 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지원과 관심이 보다 필요한 부분을 파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에도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금융생활의 혁신을 촉진하고 규제 개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신규 지정 수요 발굴, 현장 소통 강화, 제도 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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