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망분리 규제 합리화···상반기 중 방안 마련
금융위, 망분리 규제 합리화···상반기 중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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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문 망분리 TF 1차회의···AI·SaaS 이용 제약 개선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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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위원회는 변화하고 있는 IT환경을 감안해 금융부문 망분리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기로 하고 관련 논의를 위한 '금융부문 망분리 태스크포스(TF)' 1차회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는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유관기관과 학계, 법조계, 컨설팅, 금융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망분리 규제는 외부 침입으로부터 내부 전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하는 네트워크 보안기법이다. 지난 2013년 대규모 금융전산사고를 계기로 금융부문 망분리 규제를 도입했으며 2014년 말 전산시스템의 물리적 망분리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내부망에 연결된 전산시스템·단말기를 외부망과 물리적으로 분리, 접속을 제한해야 했다.

망분리 규제는 도입 이후 해킹 등으로부터 금융시스템을 보호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한편으론, 금융업무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클라우드,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신기술 채택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금융위는 망분리 규제 관련 신기술 활용 및 업무상 어려움에 대한 주요 사항을 검토했으며 TF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먼저, 금융 IT분야 연구·개발망과 관련된 애로사항 해소 및 IT 개발인력의 근무환경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AI, 클라우드 등 신기술 기반 금융서비스 개발은 인터넷 연결을 통한 오픈소스 활용이 필수적이지만 망분리 규제로 유연한 개발 환경을 구현하기 곤란했다는 지적에 따른다.

특히, 물리적 망분리 규제로 IT 개발인력의 원격근무가 불가함에 따라 우수인력 유출 등의 문제도 있었으며 금융회사가 효율적인 개발환경을 구축하는 데 애로가 있었다.

아울러 챗GPT 등 생성형 AI기술을 통한 업무 활용 및 금융서비스 개발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AI 기술 특성상 외부망과의 연계가 필수적이어서 현행 망분리 규제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다. 이에 금융회사 등의 AI기술 활용에 제약이 되는 내·외부 시스템 간 연계 및 내부 업무처리 자동화 등에 있어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이용 환경도 개선한다. SaaS는 업무 효율성 및 비용 절감을 위해 개인신용정보 처리 등 다양한 업무에 도입하려는 수요가 많지만 망분리 규제로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SaaS 이용을 통한 탄력적이고 혁신적인 업무수행을 촉진하면서도 인터넷에 상시 연결되는 데 따른 보안 위협을 고려한 합리적 수준의 균형점을 모색할 계획이다.

현행 규제에서는 비(非)전자금융거래업무에 대해 망분리 등 보안 규제를 배제하는 기준이 없어 사실상 모든 시스템에 망분리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특히 겸영전금업자의 경우 전자금융업무와 비전자금융업무 간 구별 기준이 불분명해 망분리 규제 준수에 애로가 있었다. 이에 비전자금융거래업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은 전자금융거래업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과 독립적으로 분리 구성·운영하고 망분리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망분리 TF를 통해 논의된 과제를 모아 상반기 중 금융부문 망분리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후속조치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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