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금융당국, 7년 만에 정례회의 재개···협력범위 확대
한-일 금융당국, 7년 만에 정례회의 재개···협력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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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지속가능금융 분야 협력
(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장, 쿠리타 테루히사 일본 금융청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감독협력 양해각서를 개정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장, 쿠리타 테루히사 일본 금융청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감독협력 양해각서를 개정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한·일 금융감독 정례회의가 7년 만에 재개됐다. 한·일 관계 정상화에 따른 것으로, 양측은 향후 금융혁신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달 19~20일 서울에서 제7차 한·일 금융감독 정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 정례회의는 양국 금융당국 간 협력을 위해 만들어진 협의체로 2012년 처음 개최됐다. 정례회의는 지난 2016년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이후 7년 만에 재개됐다.

지난 19일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쿠리타 테루히사 금융청장 회담이, 20일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쿠리타 테루히사 금융청장 회담이 각각 진행됐다.

회담에서는 글로벌 경제·금융 현황 및 금융감독·규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일본 정부가 디지털 전환 및 스타트업 육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한국 스타트업 및 핀테크 기업들의 일본 진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금융위와 유관기관은 산업은행 넥스트라운드를 비롯한 IR 행사를 내년에 일본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2016년 이후 7년 만에 재개된 한·일 금융감독 정례회의를 계기로 글로벌 감독현안에 대한 양국의 공조체계가 더욱 굳건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지속가능금융 관련 양국 당국 간 협력·공조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했다.

이에 쿠리타 테루히사 일본 금융청장은 "한·일 금융감독 정례회의가 양국 당국의 협력을 더욱 증진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지속가능금융 및 금융혁신 분야에서 양국 당국 간 대화 및 정보공유가 더욱 촉진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양국 당국은 지난 2014년 11월 체결된 금융감독협력 양해각서도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양국 당국 간 감독협력의 범위가 금융혁신, 지속가능금융 등 새로운 감독현안까지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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