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이사회 의장 만난 이복현···"경영진 위법·부당행위 감시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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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들과 정례 간담회 개최
"CEO·사외이사 선임시 절차적 정당성·공정성 강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2일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들과 만나 "최고경영자(CEO) 권한의 과도한 집중으로 인한 준법의식 결여로 경영진의 위법·부당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사회가 감시기능을 충실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이복현 금감원장이 8개 금융지주의 이사회 의장들과 정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금감원이 올해부터 실시 중인 '은행지주·은행 이사회와의 소통 정례화' 방안의 일환이다.

이 원장과 이사회 의장들은 내부통제 및 소비자보호 강화, 잠재리스크 대응 등 은행지주그룹이 당면한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발표된 '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best practice)'과 관련해서도 향후 개선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이 원장은 은행지주 이사회가 지주 그룹의 경영전략과 리스크관리 정책을 결정하는 곳인 만큼, 자칫 단기 성과에 매몰되기 쉬운 내부 경영진이 경영 건전성과 고객 보호 등에 소홀하지 않도록 통제·감독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모두발언을 통해 "이사회는 보다 장기적인 시야에서 금융회사가 나아가야 할 경영전략과 방향을 제시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다"며 "이사회 기능이 적절히 작동하지 못하면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SVB)과 같은 경영실패나 대규모 소비자피해 사례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 내부통제와 소비자보호 강화, 잠재리스크에 대한 대응 등 현재 금융권이 당면한 현안에 대해 당부사항도 전달했다.

이 원장은 "이사회가 고유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이 중요하다"면서 "지배구조의 운영·개선의 주체는 이사회가 돼야 하는 만큼, 이날 발표된 모범관행을 바탕으로 과제별 개선 로드맵을 마련,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표적 '소유-지배 분산기업'으로 불리는 은행지주에서 CEO나 사외이사 선임시 경영진의 참호구축 문제가 발생하거나 폐쇄적인 경영문화가 나타나지 않도록 절차적 정당성·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내부통제·소비자보호 강화와 잠재리스크에 대응한 건전성 관리 강화에 대한 노력도 언급했다. 특히 이사회가 주도적으로 나서 단기 실적 위주의 경영문화를 개선하고, 경영진의 위법·부당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이 원장의 설명이다.

이 원장은 "지난 몇 년간 연이어 발생한 금융사고는 근본적으로 내부통제 체계가 실효성 있게 작동되지 못한데 기인한다"며 "내부통제에 최종 책임을 가지는 이사회가 단기 실적 위주의 경영문화와 성과보상체계를 개선하고 강력한 내부통제 체계가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끝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다"며 "예상치 못한 손실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자본·충당금 등 손실흡수능력의 확충과 부동산PF 부실화 등 잠재리스크 요인에 대한 세심한 리스크관리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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