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 문턱 낮아진다···시중銀 전환 쉬워지고 신규 인가신청 상시화
은행업 문턱 낮아진다···시중銀 전환 쉬워지고 신규 인가신청 상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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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결과 발표
30년 만에 시중銀 탄생 초읽기···대구銀, 전환 의향
비은행 지급결제업·은행 투자일임업은 또 '불발'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정부가 5대 은행 중심의 과점체제를 해소하고자 신규 플레이어 진입 문턱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지방은행, 저축은행 등 기존 금융회사의 은행 전환을 적극 허용하는 한편, 일정 요건을 갖춘 금융사라면 언제든지 인가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은행업 진입 문을 활짝 열어놓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5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지주사 회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난 4개월간의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은행권이 혁신 서비스를 통해 고객 편의성을 제고하기보다 손쉬운 이자장사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거둬들인 후 그 수익을 '퇴직금·성과급 잔치'에 사용해온 것을 두고 '잘못된 관행'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 이같은 관행이 5대 은행 중심의 과점체제에서 비롯됐다고 봤다. 사실상 독과점 형태의 산업이다 보니 경쟁을 촉진시킬 유인이 적었던 것이다.

이에 당국은 지난 2월부터 12차례 회의를 열고 은행권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 후생·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왔다. TF는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등 6대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했다.

논의 결과에 따라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신규 플레이어 진입을 촉진시키기로 했다. 먼저, 지방은행은 시중은행으로, 저축은행은 지방은행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활용한다. 당국은 완전히 새로운 은행이 등장해 시장에 안착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기존에 은행업 영위 경험이 있는 주체가 업무영역·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보다 빠른 경쟁 촉진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봤다.

현재까지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할 의향을 당국에 밝힌 상태다. 대구은행이 만약 시중은행으로 전환한다면 30여년 만에 새로운 시중은행이 탄생하게 된다. 지역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의 출현이란 의미도 갖게 된다.

당국은 대구은행의 자본력 등을 고려했을 때 시중은행으로의 전환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 사전브리핑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대구은행의 자본금 요건은 충족하는 상태고 추가적으로 볼 부분은 사업계획이 얼마나 타당한지와 지배구조 이슈인데, 현재 상황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의 전환을 신청하면 신속하게 검토할 예정으로, 빠르면 올해 안에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은행산업에 언제든 경쟁자가 진입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신청을 상시적으로 받을 계획이다. 특화전문은행도 확대할 방침이다. 특정분야에 전문화된 은행이 인가를 신청하면 현행 제도 안에서 영업 특성에 따라 인적·물적 요건 등을 탄력적으로 심사할 방침이다.

비이자이익 확대를 위해 은행권이 요청해왔던 '투자일임업' 허용은 이번 논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현재 은행 투자일임업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한해서만 허용된 상태다. 그러다 보니 고객들에 대한 원스톱 종합자산관리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었고, 은행들은 투자일임업 전면 허용을 요청해왔다.

그러나 금융투자업계의 반발이 큰 데다 섣불리 전면 허용을 결정하기엔 부담이 큰 만큼 당국은 기존 투자자문·신탁업 등을 통한 자산관리서비스 성과를 확인한 후 투자일임업 허용에 대해 추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비은행권의 숙원사업인 '종합지급결제업'도 이번 TF 결과에서 제외됐다. 그동안 당국은 은행에만 허용된 지급결제 업무를 증권, 보험, 카드업권으로 확대할 경우 예금시장 경쟁 활성화, 지급결제 연계 혁신서비스 출시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관련 제도를 검토해왔다.

그러나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태 등으로 금융권 전반의 결제리스크가 커지면서 비은행권의 종합지급결제업 허용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당국은 지급결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담보제도, 유동성·건전성 관리방안 등을 추가 검토한 후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금리변동에 따른 리스크 부담을 차주가 지지 않도록 고정금리 대출상품을 확대하도록 한다. 특히, 은행 대부분이 신용대출의 기준을 변동성이 큰 금융채에 두고 있는데, 앞으로 변동성이 작은 코픽스에 연동하는 신용대출 상품도 취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코픽스 연동 신용대출 상품은 하반기 출시될 예정이다. 또 올해 하반기 중 은행들의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가 합리적인지를 점검한 후 필요시 모범규준 개정을 통해 산정체계 합리성을 제고한다.

비판을 받았던 은행 성과보수체계의 경우 지배구조법 개정 등을 통해 개선하고, 은행 수익이 어떻게 형성되고 배분되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먼저, 임원 성과보수제도의 경우 이연지급을 확대(최소 이연비율 40→50%, 이연기간 3→5년)하고, 성과급 차감·환수(클로백·Claw-back)가 가능하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 또 임원이 주주총회에서 보수지급계획을 직접 설명(세이온페이·Say-on-Pay)해야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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