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계좌 불법개설' 대구은행 "정도 경영 위배···엄정 조치할 것"
'고객계좌 불법개설' 대구은행 "정도 경영 위배···엄정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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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동의 없이 증권계좌 1000여개···늑장보고 논란도
(사진=대구은행)
DGB대구은행 본점 (사진=대구은행)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DGB대구은행은 10일 직원들이 고객 동의 없이 증권계좌 1000여개를 불법 개설한 일과 관련해 "정도 경영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조치하는 한편, 제도보완을 통해 유사사례 발생 방지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은행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과 관련한 민원 접수 후 금융소비자보호부에서 불건전영업행위 의심 사례를 발견했다"며 "본 내용을 검사부로 이첩했고 즉시 검사부 자체 특별(테마)검사에 착수, 유사사례 전수조사 실시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 및 직원별 소명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의 검사에 성실히 임하며 제도보완을 통해 유사사례 발생 방지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직원들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인지하고도 금융당국에 늑장보고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검사부 인지 후 바로 특별감사에 착수해 정상적 내부통제 절차에 따라 진행했고 의도적인 (금융당국) 보고 지연 및 은폐 등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다만, 현 검사·제재규정에 따라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가 있거나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로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저해할 경우 금감원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는 만큼 의도가 없었더라도 늑장보고에 따른 징계를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9일 대구은행이 고객의 동의 없이 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임의로 개설한 혐의와 관련해 긴급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이 파악한 불법개설 계좌 수는 1000여개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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