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지역재투자' 평가 개선
금융위,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지역재투자' 평가 개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영업점 수에 따른 가중치 세분화
지방은행, 예대금리차 공시 개선 요청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이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제10차 실무작업반' 회의를 주재하면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이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제10차 실무작업반' 회의를 주재하면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당국이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를 개선한다. 소수 영업점이 진출한 지역에 대해선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전체 평가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제10차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국내 지방은행은 부산·경남·대구·광주·전북·제주 등 총 6개다. 전국에 영업망을 보유한 시중은행과 달리 지역 중심의 지방은행들은 지역경제 둔화, 인구 소멸 등으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가 5대 시중은행 중심의 독과점 체제를 해소하는 방안들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관련 논의를 이어왔다.

김 부위원장은 회의에서 "은행권 경쟁 촉진에는 신규 플레이어 진입 외에도 기존 플레이어들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에 대해 안정적이며 실질적인 경쟁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지역재투자 평가는 지역 예금을 수취하는 금융회사가 지역경제 성장을 지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2020년 도입된 제도다. 영업점 진출 지역에 대해 지역별 평가등급을 산정하고, 이를 종합해 최종 평가등급을 내린다. 평가결과는 경영실태평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청 등의 금고 은행 선정에 활용되므로, 지방은행들 입장에선 높은 평가를 받는 게 중요하다.

문제는 특정 지역에 소수 영업점만 내도 해당 지역에 대한 평가를 받게 돼, 그 결과가 최종 평가등급에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예컨대 특정 지역에 1개 영업점을 냈을 때, 은행 입장에선 주력 진출 지역이 아니다보니 해당 지역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그 평가가 전체 평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영업점이 1개 이하인 지역은 지역재투자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영업점 수에 따라 평가 가중치를 세분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 밖에 지방은행들은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개선, 지자체·공공기관과의 거래 활성화 지원, 지역점포망 활용 혁신금융서비스 허용, 지방은행 육성 특별법 제정 등도 금융당국에 건의했다.

예대금리차 비교공시와 관련해선 지방은행을 공시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역·신용등급 취급금액별로 별도 공시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지방은행들의 경우 조달 경쟁력이 약하고 수도권 대비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대출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예대금리차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그 배경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평판리스크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에 당국은 은행별 특수성을 설명할 수 있는 공시 사이트 내 '설명페이지'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지방은행들은 지자체·공공기관과 지방은행 간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과 지방은행 간 거래가 미미한 데다 시중은행의 지방 금고사업 진출에 따른 과도한 출혈경쟁으로 지방은행들이 이중고에 놓였다는 설명이다. 이에 당국은 해당 의견을 관련 부처에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당국은 지방은행들이 주장한 '지방은행 육성 특별법' 제정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특별법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은행 활용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 등이 골자인데, 당국은 특별법 제정에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부위원장은 "지방은행이 규모나 범위에 있어서 시중은행에 비해 열위에 있는 것이 사실이나 지역네트워크를 이용한 관계형 금융 등 지방은행의 강점을 더욱 발전시키고 차별화하는 노력도 중요하다"며 "기존 시중은행의 금융공백을 메울 수 있는 관련 금융상품 개발이나 금융-비금융 융합을 통한 새로운 사업모델 발굴 등에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개별 지방은행이 대형 시중은행과 경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간 공동대출 등과 같이 협업을 통한 공동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은행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소비자 보호나 금융안정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금융당국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